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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 안내 · 전국

이혼서류접수

협의이혼이냐 재판상 이혼이냐에 따라 이혼 서류가 달라지며,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 재판상 이혼은 소장·답변서 같은 소송 서류와 판결 확정 뒤의 이혼신고서가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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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접수 요점 정리

협의이혼이냐 재판상 이혼이냐에 따라 이혼 서류가 달라지며,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 재판상 이혼은 소장·답변서 같은 소송 서류와 판결 확정 뒤의 이혼신고서가 중심입니다.

청구·신고 기한협의 3개월·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
관할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협의이혼의사확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2조의 부부 주소지 차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예상 비용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협의 확인·신고·소송 중 어느 절차의 서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증명서 발급, 합의서 작성, 소장 작성과 법원 대리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신청할 절차와 제출 기관
  • 발급한 증명서의 종류·발급일
  • 수정 요구나 보정 명령 전체

이혼서류접수, 먼저 알아야 할 것

이혼서류접수가 궁금하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이혼접수방법은 모두 같은 뜻으로 찾는 말입니다.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절차와 관할은 같아서 이 안내에서 함께 다룹니다.

협의이혼의 첫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나가 내며,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붙이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도 함께 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원인을 적은 소장을 가정법원에 내면서 시작하고, 소장을 받은 쪽이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6조, 가사소송법 제12조).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제58조).

소송대리인은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87조), 법무사는 법원에 낼 서류의 작성과 그 제출 대행을 맡을 수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이혼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 정해진 친권자의 내용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제74조).

이혼 관련 기한과 기산일
무엇을언제까지언제부터 세나놓치면
협의이혼 숙려기간1개월 · 3개월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합니다.
협의이혼 신고3개월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6개월 · 2년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때도 같습니다.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한 이혼 청구6개월 · 2년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0조 제6호)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재판상 이혼 신고1개월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소를 낸 사람이 신고)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2년이혼한 날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재산 빼돌리기 취소 (사해행위취소)1년 · 5년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빼돌린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위자료·상간 손해배상 청구3년 · 10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30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5년이혼·상대방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나이(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 (혼인 기간 5년 이상)그 뒤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한은 사건마다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언제부터 세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혼 서류·신고 핵심 포인트

  • 판결 뒤 1개월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한쪽만 신고할 때확인서가 붙은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낼 수 있고, 이때 나오지 않은 배우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 증인 연서 간주민법이 요구하는 성년 증인 2명의 연서는, 협의이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협의이혼 신고 3개월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합니다.

이혼 서류·신고 절차와 관할

이혼 서류·신고 절차는 보통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협의이혼의사확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2조의 부부 주소지 차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협의이혼 확인 신청과 소장 접수는 낼 곳도 서류도 다르므로, 맞는 곳에 맞는 서류를 내고 보정까지 챙깁니다.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제3항

상담에서 종결까지

  1. 상담 · 사실관계 정리혼인 기간·자녀·재산·파탄 경위를 듣고, 협의로 정리할지 소송으로 갈지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부정행위가 사유라면 안 날부터 6개월 안
  2. 증거 · 재산 자료파탄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적법하게 모으고, 상대방 재산은 법원을 통한 확인 절차도 활용합니다.
  3. 재산 보전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둡니다.
  4. 소장 접수 · 조정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면 대개 조정이 먼저 열립니다. 받아들일 조건을 미리 정해 둡니다.
  5. 가사조사 · 변론 · 판결조정이 안 되면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대표변호사가 기일에 직접 나갑니다.
  6. 이혼 신고 · 후속 절차판결 확정 뒤 이혼 신고를 하고, 재산분할 이행과 양육비 집행까지 챙깁니다.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신고
두 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구분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언제이혼과 조건에 부부가 합의했을 때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이혼 사유필요 없습니다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 절차이혼 안내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조정 → (안 되면) 가사조사·변론 → 판결
재산분할·위자료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아 따로 합의하거나 청구합니다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양육·친권자 협의서(또는 심판정본)를 냅니다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혼이 성립하는 때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성립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이혼서류접수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법무사는 법원에 낼 서류의 작성과 그 제출 대행을 맡을 수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다만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해 다투는 소송대리인은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87조),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사건인지에 따라 맡길 곳을 정합니다.

Q2. 이혼신고서 양식에는 무엇을 적나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 그리고 친권자가 정해졌다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4조).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성명에는 한자를 함께 쓰고 본은 한자로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30조).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며, 협의이혼은 확인서등본을, 재판상 이혼은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입니다.

Q3. 재판으로 이혼했는데 신고는 누가, 언제 하나요?

소를 낸 사람이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제58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확정되면 바로 챙깁니다.

Q4. 이혼접수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이혼서류접수 안내가 맞나요?

맞습니다. 이혼접수방법은 부르는 이름만 다릅니다. 협의이혼 확인 신청과 소장 접수는 낼 곳도 서류도 다르므로, 맞는 곳에 맞는 서류를 내고 보정까지 챙깁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작성 근거는 아래 1차 출처입니다. 법령·실무 기준은 개정되므로 중요한 판단은 원문 확인과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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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이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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