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요점 정리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신고하는 절차가 협의이혼입니다.
| 청구·신고 기한 | 확인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 |
|---|---|
| 관할 |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이혼 의사와 자녀 사항에 실제 합의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원 확인 절차와 별도의 합의서 검토·작성 업무를 구분합니다. 신고가 재산 합의 이행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부부의 주소와 가족관계 자료
- 자녀의 양육·친권·면접교섭 합의안
- 재산·위자료 지급 약정
협의이혼, 먼저 알아야 할 것
협의이혼을 검토하고 있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은 뒤에는 숙려기간을 보내는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처럼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 그 정본을 냅니다. 법원은 확인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므로,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이혼 뒤 다툼을 줄일 수 있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 이혼의 효력은 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생깁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1개월 · 3개월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합니다. |
| 협의이혼 신고 | 3개월 |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 |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6개월 · 2년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때도 같습니다. |
|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한 이혼 청구 | 6개월 · 2년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
| 재판상 이혼 신고 | 1개월 |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소를 낸 사람이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 청구 | 2년 | 이혼한 날 |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 재산 빼돌리기 취소 (사해행위취소) | 1년 · 5년 |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빼돌린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
| 위자료·상간 손해배상 청구 | 3년 · 10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
|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 | 30일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 5년 | 이혼·상대방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나이(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 (혼인 기간 5년 이상) | 그 뒤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한은 사건마다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언제부터 세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핵심 포인트
- 자녀 협의서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친권자를 정한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자녀 복리에 반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재산 합의는 따로확인 절차는 재산분할·위자료를 다루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이행 방법까지 정합니다.
- 신고 기한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없는 부부는 1개월입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할
협의이혼 절차는 보통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상담에서 종결까지
- 상담 · 사실관계 정리혼인 기간·자녀·재산·파탄 경위를 듣고, 협의로 정리할지 소송으로 갈지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부정행위가 사유라면 안 날부터 6개월 안
- 증거 · 재산 자료파탄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적법하게 모으고, 상대방 재산은 법원을 통한 확인 절차도 활용합니다.
- 재산 보전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둡니다.
- 소장 접수 · 조정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면 대개 조정이 먼저 열립니다. 받아들일 조건을 미리 정해 둡니다.
- 가사조사 · 변론 · 판결조정이 안 되면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대표변호사가 기일에 직접 나갑니다.
- 이혼 신고 · 후속 절차판결 확정 뒤 이혼 신고를 하고, 재산분할 이행과 양육비 집행까지 챙깁니다.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신고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언제 | 이혼과 조건에 부부가 합의했을 때 |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
| 이혼 사유 | 필요 없습니다 |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 법원 절차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조정 → (안 되면) 가사조사·변론 → 판결 |
| 재산분할·위자료 | 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아 따로 합의하거나 청구합니다 |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자녀 문제 | 양육·친권자 협의서(또는 심판정본)를 냅니다 |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 이혼이 성립하는 때 |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성립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협의이혼 자주 묻는 질문
Q1. 협의이혼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절차 자체는 부부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조건을 어떻게 정하고 문서로 남기느냐에 따라 이혼 뒤 분쟁이 갈리므로, 조건을 정할 때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확인을 받았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혼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