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서류 요점 정리
국제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해외에 사는 경우의 이혼으로, 우리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관할 | 부부의 주소지(가사소송법 제22조 차례, 그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13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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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부부의 국적·거주지와 해외에서 필요한 후속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준거법 검토, 해외 송달·번역·인증과 해외 효력 확인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국적과 거주 이력
- 혼인·출생 기록과 번역 자료
- 해외 주소·재산·기존 재판 자료
국제이혼서류, 먼저 알아야 할 것
국제이혼서류가 궁금하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우리 법원이 이혼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경우는 넷입니다.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적용할 법은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차례로 정하되,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4조·제66조).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이혼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이 법이 정한 방법으로 불가능하면 그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196조), 가정법원은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 이혼 사유를 가립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그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는지,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는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상호보증이 있는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국내에서 승인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이혼에 관한 증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등본을 제출해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부부의 협의이혼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국제이혼 핵심 포인트
- 체류 문제는 따로결혼이민(F-6) 체류는 출입국 당국이 판단하는 문제라 이혼 절차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 법원의 관할우리 법원이 이혼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는 부부와 자녀의 일상거소와 국적을 보고 정해집니다.
- 적용할 법한쪽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으로 이혼을 판단합니다.
- 연락 끊긴 배우자배우자 주소를 모를 때는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이혼 사유는 자료로 입증합니다.
국제이혼 절차와 관할
국제이혼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가사소송법 제22조 차례, 그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13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부터 접수·보정까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국제이혼서류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이혼 사유는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외국인 배우자와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므로, 두 사람이 합의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 양쪽이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합니다.
Q3. 이혼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는 국민의 배우자 외에,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국내 체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실제 체류 허가는 출입국 당국이 판단하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