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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 안내 · 전국

공시송달이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해외에 사는 부부의 이혼을 국제이혼이라 하며, 출발점은 우리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와 적용할 법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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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혼 한눈에 보기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해외에 사는 부부의 이혼을 국제이혼이라 하며, 출발점은 우리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와 적용할 법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관할부부의 주소지(가사소송법 제22조 차례, 그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13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예상 비용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부부의 국적·거주지와 해외에서 필요한 후속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준거법 검토, 해외 송달·번역·인증과 해외 효력 확인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국적과 거주 이력
  • 혼인·출생 기록과 번역 자료
  • 해외 주소·재산·기존 재판 자료

공시송달이혼, 먼저 알아야 할 것

공시송달이혼을 검토하고 있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구하는 경우에 이혼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적용할 법은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차례로 정하지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4조·제66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부부의 협의이혼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이혼에 관한 증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본을 내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이나 응소,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상호보증 등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국내에서 승인됩니다.

공시송달은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이 법이 정한 방법으로 불가능할 때 쓰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가사소송법 제12조). 효력은 첫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이면 2개월이 지나야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 이혼 사유를 판단합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국제이혼 핵심 포인트

  • 우리 법원의 관할우리 법원이 이혼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는 부부와 자녀의 일상거소와 국적을 보고 정해집니다.
  • 적용할 법한쪽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으로 이혼을 판단합니다.
  • 연락 끊긴 배우자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이혼 사유는 자료로 입증합니다.
  • 체류 문제는 따로이혼 절차와 별개로, 결혼이민(F-6) 체류 문제는 출입국 당국의 판단이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이혼 절차와 관할

국제이혼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가사소송법 제22조 차례, 그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13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외국으로 송달할 수 없으면, 그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공시송달이혼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 배우자와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므로, 두 사람이 합의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 양쪽이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합니다.

Q2. 이혼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는 국민의 배우자 외에,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국내 체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실제 체류 허가는 출입국 당국이 판단하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이혼 사유는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작성 근거는 아래 1차 출처입니다. 법령·실무 기준은 개정되므로 중요한 판단은 원문 확인과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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