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이 대상이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부동산·예금·주식·보험·자동차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대출 같은 채무도 함께 따져 나눌 순재산을 정합니다.
담당변호사 서도윤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이 대상이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부동산·예금·주식·보험·자동차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대출 같은 채무도 함께 따져 나눌 순재산을 정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관리, 수리처럼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도 법에서 정한 나이에 이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이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지고,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생활비로 쓰려고 받은 대출은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반면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채무가 어떤 목적으로 생겼고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을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