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고, 반반으로 나눈다는 규칙도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을 모은 경위,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기여, 혼인 기간, 재산을 지켜 온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기여를 보여 줄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담당변호사 서도윤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고, 반반으로 나눈다는 규칙도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을 모은 경위,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기여, 혼인 기간, 재산을 지켜 온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기여를 보여 줄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로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것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기여의 정도는 혼인 기간, 가사·육아를 맡은 범위, 재산 형성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차이는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을 어떻게 모으고 관리했는지, 가사와 육아를 누가 더 맡았는지, 각자 가져온 재산이 공동재산에 어떻게 섞였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급여 자료와 생활비 지출 기록처럼 실제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다투게 되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