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미리 막을 수 있나요?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하므로, 등기부와 계좌 정보 같은 단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서도윤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하므로, 등기부와 계좌 정보 같은 단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내도록 하거나,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관공서에 남은 재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해 거래 내역을 받아 보기도 합니다. 알고 있는 단서가 구체적일수록 조회 범위를 좁혀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어렵게 하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이 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처분 시기와 받은 사람, 대가가 오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