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청구와 함께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변호사 서도윤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청구와 함께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면 그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한 뒤 따로 청구할 때는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가사소송법 제46조), 이 사건도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부부로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가 끝났다면,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혼인할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하며,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