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협의서 요점 정리
협의이혼은 이혼과 조건에 대한 부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청구·신고 기한 | 확인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 |
|---|---|
| 관할 |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이혼 의사와 자녀 사항에 실제 합의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원 확인 절차와 별도의 합의서 검토·작성 업무를 구분합니다. 신고가 재산 합의 이행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부부의 주소와 가족관계 자료
- 자녀의 양육·친권·면접교섭 합의안
- 재산·위자료 지급 약정
이혼협의서, 먼저 알아야 할 것
이혼협의서를 준비하고 있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그다음이 숙려기간으로,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다만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폭력처럼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 그 정본을 냅니다. 법원은 확인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므로,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이혼 뒤 다툼으로 번지기 쉽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1개월 · 3개월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합니다. |
| 협의이혼 신고 | 3개월 |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 |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6개월 · 2년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때도 같습니다. |
|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한 이혼 청구 | 6개월 · 2년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
| 재판상 이혼 신고 | 1개월 |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소를 낸 사람이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 청구 | 2년 | 이혼한 날 |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 재산 빼돌리기 취소 (사해행위취소) | 1년 · 5년 |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빼돌린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
| 위자료·상간 손해배상 청구 | 3년 · 10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
|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 | 30일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 5년 | 이혼·상대방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나이(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 (혼인 기간 5년 이상) | 그 뒤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한은 사건마다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언제부터 세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핵심 포인트
- 자녀 협의서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친권자를 정한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자녀 복리에 반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재산 합의는 따로확인 절차는 재산분할·위자료를 다루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이행 방법까지 정합니다.
- 신고 기한확인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 숙려기간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할
협의이혼 절차는 보통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한 조건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상담에서 종결까지
- 상담 · 사실관계 정리혼인 기간·자녀·재산·파탄 경위를 듣고, 협의로 정리할지 소송으로 갈지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부정행위가 사유라면 안 날부터 6개월 안
- 증거 · 재산 자료파탄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적법하게 모으고, 상대방 재산은 법원을 통한 확인 절차도 활용합니다.
- 재산 보전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둡니다.
- 소장 접수 · 조정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면 대개 조정이 먼저 열립니다. 받아들일 조건을 미리 정해 둡니다.
- 가사조사 · 변론 · 판결조정이 안 되면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대표변호사가 기일에 직접 나갑니다.
- 이혼 신고 · 후속 절차판결 확정 뒤 이혼 신고를 하고, 재산분할 이행과 양육비 집행까지 챙깁니다.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신고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언제 | 이혼과 조건에 부부가 합의했을 때 |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
| 이혼 사유 | 필요 없습니다 |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 법원 절차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조정 → (안 되면) 가사조사·변론 → 판결 |
| 재산분할·위자료 | 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아 따로 합의하거나 청구합니다 |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자녀 문제 | 양육·친권자 협의서(또는 심판정본)를 냅니다 |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 이혼이 성립하는 때 |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성립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이혼협의서 자주 묻는 질문
Q1. 협의이혼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절차 자체는 부부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조건을 어떻게 정하고 문서로 남기느냐에 따라 이혼 뒤 분쟁이 갈리므로, 조건을 정할 때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확인을 받았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혼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