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위자료변호사 요점 정리
위자료변호사 상담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제3자에 대한 청구, 기존 배상 관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반박과 증거를 확보한 경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청구·신고 기한 | 안 날부터 3년·행위한 날부터 10년 |
|---|---|
| 관할 | 서울가정법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청구 상대방과 기존 배상 관계를 확인하세요
배우자에게 묻는 책임과 제3자에게 묻는 책임을 구분하고, 같은 손해에 관한 기존 합의와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증거의 확보 경위와 상대방의 반박도 함께 검토하세요.
- 누구에게 어떤 행위의 책임을 묻는지
- 재산분할·다른 손해배상과 구분할 청구 내용
광진구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위자료 청구를 준비한다면
책임을 묻는 상대방과 그 행위, 알게 된 경위를 구분하세요. 이혼 사건과 함께 청구하는지, 별도 사건인지에 따라 업무와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 사건 경과와 원본 자료
- 혼인·별거 경과 및 현재 사건 정보
합의나 지급 내역이 있다면
필요합니다. 어느 행위에 대한 돈인지, 어떤 청구를 정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지급·합의 기록도 구분해 준비하세요.
- 합의서 전체와 지급 내역
- 청구 상대방별 금액·명목 기록
청구를 받았다면
소장에 적힌 행위와 실제 기록을 대조하세요. 인정 여부와 별개로 받은 날짜와 제출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지급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전달합니다.
- 받은 소장과 첨부자료
- 행위 경과·합의·지급 기록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청구 또는 반박의 근거 자료 · 관련 소송·합의서와 이미 지급된 금액
광진구 위자료의 기본부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근거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이 포함됩니다. 부정행위·폭력·유기처럼 혼인을 깨뜨린 원인을 만든 쪽이 책임을 지며,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므로, 결과는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얼마나 잘 모으고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보통은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지만, 이혼한 뒤 따로 청구한다면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광진구 의뢰인의 위자료 사건을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기준은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이므로, 상담에서 주소를 확인해 담당 법원을 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광진구 말고도 서대문구·서울·서초·성동구 등 39곳의 가사사건을 함께 맡는 가정법원입니다.
위자료에서 자주 틀리는 것
- 시효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이혼 뒤 따로 청구한다면 기산점부터 확인합니다.
- 책임 있는 쪽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위자료를 냅니다.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정도를 견주어 봅니다.
- 액수 산정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나이·재산 등을 모두 고려해 정하며, 법으로 정한 금액표는 없습니다.
- 적법한 증거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처럼 위법하게 얻은 자료는 도리어 문제가 됩니다. 메시지·사진·진단서처럼 쓸 수 있는 자료로 다툽니다.
광진구 위자료 절차와 관할
관련 원본 자료와 진료·지급·합의 기록이 있으면 함께 준비하세요.
광진구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광진구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서울가정법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06749)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
-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광진구 위자료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1. 광진구에서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이혼 뒤 따로 청구한다면 기산점부터 확인합니다.
Q2. 광진구 이혼 위자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입니다. 부정행위가 파탄의 원인이라면 그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서울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룹니다.
Q3. 광진구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Q4. 광진구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광진구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5. 위자료 청구 전에 누구의 어떤 행위를 정리해야 하나요?
책임을 묻는 상대방과 그 행위, 알게 된 경위를 구분하세요. 이혼 사건과 함께 청구하는지, 별도 사건인지에 따라 업무와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이 상담에서는 청구 또는 반박의 근거 자료, 관련 소송·합의서와 이미 지급된 금액도 함께 준비합니다.
Q6. 위자료를 청구받은 쪽은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나요?
소장에 적힌 행위와 실제 기록을 대조하세요. 인정 여부와 별개로 받은 날짜와 제출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지급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전달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이 안내와 관련된 법령·기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원문과 보유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