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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이혼 법률 안내

영통 상간소송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 기존 합의·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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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상간소송 핵심 요약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는 문제 된 행위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에 관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할지 별도 소송으로 진행할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신고 기한안 날부터 3년·행위한 날부터 10년
관할함께면 가정법원, 따로면 대개 민사 법원
예상 비용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세요

만남이 있었다는 자료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는 나누어 검토합니다. 혼인·별거 경과 및 기존 합의금을 함께 확인해 청구할 내용과 상대방을 정리하세요.

  • 부정행위 시점과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위
  • 이혼과 함께 청구할지 별도로 진행할지

영통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제3자에게 청구하려 한다면

함께 청구하는지 별도 민사소송인지에 따라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경과와 상대방의 기혼 인식을 설명할 자료도 나누어 준비하세요.

  • 혼인·별거·문제 행위의 경과
  • 기혼 인식 관련 원본 자료와 확보 경위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과 제출 안내를 먼저 확인한 뒤 소장의 주장과 실제 만남·연락 기록을 대조하세요. 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기존 합의도 함께 봅니다.

  • 소장과 첨부 증거 전체
  • 연락·만남·혼인 인식·합의 기록
합의나 판결 이후라면

피해를 입은 쪽에 대한 지급과 함께 책임진 사람 사이의 구상은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과 합의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 합의서·판결·결정 전체
  • 지급 내역과 다른 관련 사건 자료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적법하게 확보한 원본 대화·거래 기록 · 혼인·별거 경과와 기존 합의·지급 자료

영통 상간소송,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상간녀소송이나 상간남소송을 준비할 때도 상대방의 성별보다 문제 된 행위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상간자소송과 관련해 이미 합의한 문서나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함께 검토하세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청구는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가정법원이, 따로 내면 대개 민사 법원이 맡습니다.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는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입증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넓게 포함하지만, 증거를 모을 때 위법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묶느냐에 따라 법원이 달라집니다. 함께 내면 이혼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이, 따로 내면 대개 상간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영통 의뢰인도 이 선택부터 정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낸다면 영통 주소 부부의 사건은 보통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상간소송 핵심 포인트

  • 증거는 적법하게증거를 모으는 방법부터 점검합니다. 남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시효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혼 사실 인식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상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입증부정행위는 메시지·사진·숙박 기록 등으로 입증합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통 상간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상대방의 기혼 인식을 확인할 자료와 합의서·지급 기록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영통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영통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번 청구의 접수처
제3자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사건의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에 함께 하는 청구인지 먼저 구분하고, 아래 가사사건 청사를 별도 민사소송의 접수처로 바로 정하지 마세요.
가사사건 청사 참고
수원가정법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1670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 (영통동)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 주소·사건 종류로 관할 찾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민사소송 절차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영통 상간소송 상담 전 확인사항

Q1. 영통 상간소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2. 영통에서 상간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그 가정법원에서, 따로 내면 대개 상간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 법원에서 다룹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Q3. 영통에서 상간소송을 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은 적법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Q4.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면서 합의한 내역도 알려야 하나요?

이미 합의하거나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합의서와 송금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현재 이혼 사건의 진행 여부와 다른 배상 관계도 알려 주시면 청구할 내용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영통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영통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제3자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사건의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에 함께 하는 청구인지 먼저 구분하고, 아래 가사사건 청사를 별도 민사소송의 접수처로 바로 정하지 마세요.

Q6. 상간소송을 이혼과 함께 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하나요?

함께 청구하는지 별도 민사소송인지에 따라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경과와 상대방의 기혼 인식을 설명할 자료도 나누어 준비하세요. 이 상담에서는 적법하게 확보한 원본 대화·거래 기록, 혼인·별거 경과와 기존 합의·지급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Q7. 상간 사건의 지급과 구상 문제는 같은 상담인가요?

피해를 입은 쪽에 대한 지급과 함께 책임진 사람 사이의 구상은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과 합의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이 안내와 관련된 법령·기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원문과 보유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영통에서 확인할 공식 안내

수원가정법원

(1670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 (영통동)

청사 안내와 실제 사건의 관할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주소·사건 종류로 법원 찾기 ↗

영통에서 가족관계 신고서 작성 예시는 어디에서 보나요?

영통구는 구청 종합민원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민원 서식 작성 예시를 연결하는 QR 안내문을 비치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제증명 신청과 이혼 신고도 안내 대상에 포함됩니다. 작성 예시를 참고한 뒤 본인의 신고 유형과 최신 서식을 담당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영통구청 민원 서식 QR 안내 공지 ↗

행정 업무 안내입니다. 소장·심판청구서의 접수처는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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