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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세진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배우자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계정에 들어가도 되나요?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만으로 접속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동의와 접근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접속은 피하고 적법한 자료 확보 방법을 상담하세요.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과 접속 동의·권한은 구별하고 무단 접근을 중단하세요.

관련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 제기와 증거자료 준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증거의 신청 및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 접근권한과 침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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