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사례 핵심 요약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제3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개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습니다. 청구액은 3,000만 원이었고, 법원은 두 단계로 나눠 판단했습니다.
① 책임이 있느냐
첫 단계에서 법원은 혼인 사실을 알면서 한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제3자의 책임은 대개 이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았는지가 그토록 자주 다퉈지는 이유죠. 배우자가 있는 걸 알았다는 사정은 보통 여러 정황이 쌓여 판단됩니다.
② 얼마냐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내용, 그것이 혼인에 미친 영향이 고려됐습니다. 이 사정들이 위자료 액수로 이어졌습니다.
책임이 인정됐다고 청구액이 그대로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두 단계 구조에서 드러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제3자, 곧 피고 쪽이었습니다.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됐습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의뢰인 쪽 결과는 책임의 성립과 금액이 따로 정해졌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혼인 기간과 행위의 기간·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따져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따진 사정만큼으로 의뢰인의 부담이 정해진 셈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1,500만 원이 무겁다고 느낀다면, 어떤 사정이 지나치게 크게 평가됐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나 부정행위의 기간을 두고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다면 그 부분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과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청구액의 절반이 인정됐다고 해서 반쯤 졌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책임은 인정됐고 금액에서 청구와 판단이 달랐을 뿐입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은 쪽에서 보면 책임을 면한 것도 아닙니다. 1,500만 원의 지급 책임이 남았으니까요.
위자료도 청구액의 절반, 비용도 절반이라 같은 비율처럼 보이지만, 소송비용 부담은 그 나름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칙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판결이 정한 것은 지급 의무입니다. 실제로 그 돈이 지급됐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판결문과 함께 송달일, 확정 여부를 확인할 서류도 챙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간소송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의 금액을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내 사건의 사정을 하나씩 짚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Q2.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개 여러 정황을 모아 판단합니다. 대화 속에서 배우자 이야기를 들었는지, 공통으로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어땠는지 같은 사정이 쓰이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사실을 알면서 한 부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Q3.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금액만 다투는 항소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만 다투는 항소에서는 어떤 사정이 1심과 다르게 평가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나 부정행위의 기간처럼 금액에 반영된 사실 자체가 다르다면 그 부분부터 짚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