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집에 남은 대출은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에서 채무는 순재산을 구하는 계산의 한 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전 조정에서 지분 이전 때 의뢰인이 떠안을 채무를 종류와 비율, 금액으로 정해 부동산과 채무가 함께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다투면 채무는 주로 계산 항목으로 등장합니다. 가진 재산에서 함께 갚아야 할 채무를 빼 순재산을 구하고, 그 순재산을 비율대로 나누는 식이죠.
판결이 '앞으로 이 대출은 누가 갚으라'며 채권자와의 관계까지 바꿔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판결 뒤에도 대출 명의자와 실제로 갚아 나갈 사람이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내지 않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서에서 의뢰인은 기한까지 매도가 안 되면 지분 1/2을 넘겨받는 쪽으로 정해졌고, 그에 맞춰 떠안을 채무도 정면으로 다뤄졌습니다.
인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1/2은 7,000만 원 정액으로, 근저당 채무는 1/2로 정했고, 둘 다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적었습니다.
지분 비율과 채무 비율이 맞물려 있어, 부동산과 빚이 같은 크기로 함께 움직입니다.
판결이라면 이 채무들은 정산금 숫자 안에 녹아 들어갔을 겁니다. 조정에서는 누가 어떤 채무를 얼마나 떠안을지를 조항 하나하나로 분리해 적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판결 대신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지분 이전 때 인수할 채무와 그 범위가 조서에 정해졌고, 이혼과 단계별 지급, 공제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지분을 받는 쪽은 채무까지 감안해 그 지분의 값어치를 따져 볼 수 있고, 넘기는 쪽은 앞으로의 부담이 어디까지 줄어드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도 채권자를 묶지는 못합니다. 채무자를 바꾸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 면책적 인수에 대한 채권자 동의가 있었는지는 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환이나 명의 변경은 소득과 신용 심사를 거쳐야 하니, 조정안을 만들기 전에 가능한지부터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이혼 판결로 대출 명의를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나요?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에 채무자를 바꾸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 변경은 금융기관의 승낙과 심사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Q2. 조정에서 채무 인수를 정하면 정산금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판결에서는 채무가 순재산 계산에 녹아 하나의 정산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처럼 어떤 채무를 얼마나 떠안을지를 따로 정할 수 있어, 받는 몫과 떠안는 부담이 각각 문장으로 드러납니다.
Q3. 대출 명의 변경이 끝내 안 되면 조서에 어떤 장치를 넣을 수 있나요?
인수하기로 한 쪽이 상환 내역을 정기적으로 알려 주기로 하거나, 갚지 않아 원래 채무자가 대신 갚았을 때 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미리 적어 두는 식입니다. 명의가 그대로 남을 가능성을 전제로 문구를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