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육권·양육비

서울 양육권 | 상대방이 양육자로 정해진 뒤 자녀별 월 양육비를 이어 정한 사례

작성일

# 양육권# 서울 양육권# 양육권·양육비# 정기 지급의 재개# 조정조서

서울 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미리 정산한 기간이 끝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양육자로 정해지면서 양육비의 방향이 의뢰인에서 상대방으로 정해진 서울 양육권 사례입니다. 그런데 매달 지급은 곧바로 시작되지 않았고, 선지급 구간이 끝나는 2028년 11월 뒤부터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개요

양육권이 어디로 가느냐가 정해지면 양육비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흐르는지도 따라 정해집니다. 아이와 함께 사는 쪽이 양육비를 받는 자리에 서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이 사건 조서는 상대방을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양육비는 바로 매달 흐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몫은 재산분할에 넣어 미리 준 것으로 처리됐고, 정기 지급은 그 뒤에 시작됩니다.

양육권을 가진 쪽 입장에서는 조정 직후 매달 들어오는 양육비가 없는 기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그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은 의뢰인이 됐습니다.

조서에는 재산분할에 양육비 명목 금액이 들어가 미리 지급된 사정을 적고, 2028년 11월까지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며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담았습니다. 그 뒤 정기 지급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아이마다 나눠 정했습니다.

공백처럼 보이는 기간이 실제로는 이미 정산된 기간이라는 점이 조서 문구에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상대방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는 2028년 11월까지 선지급 구간, 그 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정기 지급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양육비를 왜 안 주느냐'는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면접교섭 같은 다른 조항에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자녀별 금액은 양육권 문제와도 만납니다. 아이마다 금액이 나뉘어 있으면 나중에 한 아이의 양육 상황이 달라졌을 때 그 아이 몫만 따로 정리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육자가 바뀌었다는 기록은 없고, 조서가 만들어질 당시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정기 지급 시작일 전에 양육비를 미리 보내도 되나요?

미리 보내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이 어느 달 몫인지 송금 메모로 남겨 두셔야 나중에 계산이 꼬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라면 2028년 11월까지는 선지급 구간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Q2. 양육권이 없는 쪽이 선지급 기간 끝나는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뜻하지 않게 미지급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행명령 같은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관계가 불필요하게 틀어집니다.

정기 지급이 시작되는 달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Q3. 양육자가 자녀마다 다르게 정해지면 양육비는 어떻게 나누나요?

아이마다 함께 사는 부모가 다르면 각자 데리고 있는 아이 몫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녀별로 금액을 나눠 두면 이런 변화가 생겨도 손이 덜 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들 모두 상대방이 양육자로 정해졌습니다.

상담 요청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