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구상금 사례 핵심 요약
앞선 상간 사건의 배상금을 모두 낸 뒤, 함께 책임진 상대에게 구상금 11,182,845원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것과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개요
출발은 앞선 상간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그 판결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 책임을 졌고,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행위에는 상대가 있었습니다. 앞선 소송 원고의 배우자이자,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입니다.
부정행위의 두 당사자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함께 책임을 지지만, 그 배상금을 한쪽이 모두 냈다면 둘 사이의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정산을 구한 구상금 소송입니다.
구상금은 남의 몫까지 대신 갚은 사람이 그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돈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에서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갚았을 때 생기죠.
상간 사건이 끝난 뒤 이런 소송이 이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판결문 자체는 짧습니다. 변론종결 칸에 무변론이라고 적혀 있고, 이유가 생략된 소액사건 판결이라 지급 원인이나 부담 비율은 판결 이유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조는 의뢰인 측이 낸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드러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구상의 법리를 청구의 근거로
법무법인 영웅은 구상금을 청구한 원고, 곧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소장에서 의뢰인 측이 근거로 든 것은 대법원 법리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함께 한 두 사람은 피해 배우자에게는 같이 책임을 지더라도 둘 사이에는 각자의 부담부분이 있고, 자기 몫을 넘어 갚았다면 상대 몫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② 70% 부담과 금액의 구성
의뢰인 측은 상대의 부담부분을 70%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선 판결의 위자료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각각의 70%를 더해 11,182,845원을 청구했습니다.
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했습니다. 원금만이 아니라 실제로 낸 돈의 구성 요소마다 비율을 적용한 셈입니다.
준비서면에서는 70%의 근거를 보탰습니다. 관계가 직장 상하관계 속에서 상대의 주도로 시작되고 이어졌다는 사정, 그리고 양쪽의 경제 사정입니다.
부담부분은 두 사람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누가 이끌었는지는 비율을 다툴 때 중심 재료가 됩니다.
결과
법원은 변론 없이 청구 그대로 구상금 11,182,845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가 부담하고,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는 등 다투지 않을 때 나오는 판결이라, 법원이 70%라는 비율을 두고 양쪽 공방을 거쳐 판단한 결과는 아닙니다. 판결 금액이 실제로 회수됐는지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간 위자료를 혼자 다 낸 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두 당사자는 피해 배우자에게 함께 책임을 지지만, 둘 사이에는 각자의 몫이 있어 자기 몫을 넘어 낸 사람은 상대 몫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천안 사건도 앞선 판결의 배상금을 모두 낸 뒤 상대 몫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Q2. 구상금 청구에서 상대의 부담부분은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나요?
두 사람의 책임 정도가 기준이 되고, 관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시작됐는지 같은 사정이 다퉈집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측은 직장 상사와 부하라는 관계, 상대가 관계를 이끌었다는 점, 양쪽의 경제 사정을 들어 70%를 주장했습니다.
Q3. 천안 구상금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도록 청구했나요?
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구상할 권리는 대신 갚은 때에 생기므로, 그 다음 날부터 늦어진 만큼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한 것입니다.
판결은 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