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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상간소송

위자료 소송 | 이별보다 결혼 사실을 숨긴 행동이 문제 되어 1,000만 원 인정

작성일

# 위자료 소송# 서울 위자료 소송# 위자료·상간소송# 혼인 사실의 은폐# 판결문

위자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결혼한 사실을 숨긴 교제도 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교제하던 사람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었고, 법원은 그 은폐를 근거로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개요

교제하던 사람에게 사실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쪽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청구액은 약 3,0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은 상대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동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 교제는 언제든 끝날 수 있고, 법이 그 자체를 탓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사건의 무게 중심은 헤어졌다가 아니라 속였다에 있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다면 교제를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서 그 선택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이 문제였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피고가 의뢰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처럼 교제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그 은폐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 의뢰인 측 주장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은폐가 인정된 뒤 법원이 책임의 크기를 어떻게 정했느냐입니다.

교제 경위와 기간, 상대를 속인 정도, 양쪽 연령이 함께 고려됐고, 그 결과 인정액은 청구액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숨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 청구액 전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판결에서 드러납니다.

결과

법원은 약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의뢰인이 40%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숨겼다는 것도 막연한 느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혼이라고 직접 말했는지, 결혼을 전제로 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배우자의 존재를 감추려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처럼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상대를 속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거짓말을 했는지, 행동으로 그렇게 믿게 했는지에 따라 상대를 속인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그게 다시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곧 이혼한다고 말하고 교제했다면 혼인 사실을 숨긴 것이 되나요?

이 사건과 같은 은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대화를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Q2. 교제 상대가 처음부터 기혼 사실을 알았다면 책임이 사라지나요?

알면서 관계를 시작했거나 이어 갔다면 속았다고 말하기 어려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교제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살폈고, 은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3. 미혼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행동으로 미혼이라고 믿게 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이야기를 했거나 배우자의 존재를 감추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그렇게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직접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는 상대를 속인 정도와 금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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