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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7,000만 원 지급 조항과 주택 등기 조항, 재산분할을 두 의무로 적은 사례

작성일

# 재산분할# 재산의 이전# 조정조서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을 넘기는 일과 돈을 주는 일은 어떻게 정했나요?

재산분할 조서의 금전 조항에서는 7,000만 원이라는 금액만큼 그 앞뒤에 붙은 말들이 중요합니다. 이 조서는 의뢰인이 기한까지 지급하고 늦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적었고, 주택 등기 조항은 따로 두었습니다.

사건개요

금액은 누구나 봅니다. 7,000만 원.

그런데 재산분할 조서의 금전 조항에서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그 앞뒤에 붙은 말들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전 지급이 각각 정해졌습니다. 두 조항이 서로 조건으로 걸려 있는지, 독립된 의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걸려 있다면 한쪽이 늦어질 때 다른 쪽도 멈출 수 있고, 독립돼 있다면 따로따로 이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조정은 의뢰인이 신청한 사건이었고, 금전 조항의 앞뒤에 붙은 말은 의뢰인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내는 사람은 의뢰인, 받는 사람은 상대방, 금액은 7,000만 원, 시점은 정해진 기한까지, 늦어질 때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기한과 이율이 모두 숫자로 들어가 있어 지체의 시작과 그 부담이 문장 안에서 정해집니다.

돈의 성격을 밝히는 말도 따로 붙었습니다. 이 7,000만 원은 재산분할금이고, 그 안에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금액 옆의 이름표와 확인 문구를 함께 읽어야 돈의 성격이 정확해지는 구조입니다.

주택 쪽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별도 조항으로 정했습니다. 등기 조항에서는 등기 원인을 꼭 보세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

재산 이전 쟁점은 금전 조항과 등기 조항을 나눠 적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기한이 적혀 있으면 그날이 지나야 지체가 되고, 기한이 없으면 요구한 때부터 지체가 시작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조서에 적힌 지급·이전은 의무일 뿐 이행 완료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기억해 두시고요. 조정 전체로는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이 같은 조서에서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고,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절차도 검토합니다.

다만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상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조서에 지연손해금 이율이 없으면 늦어진 돈에 이자가 붙지 않나요?

적혀 있지 않더라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문제는 남습니다. 다만 이율을 문구로 정해 두는 편이 다툼이 적습니다.

이 사건 조서는 연 12%로 정해 두었습니다.

Q3. 재산분할금을 나눠 받기로 할 때 꼭 넣어야 할 문구는 무엇인가요?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회차마다 따로 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날짜와 금액도 숫자로 적어 두어야 지체 여부를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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