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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퇴거 | 재산 정리 조항과 물품 반출 조항을 떼어 따로 둔 사례

작성일

# 이혼 재산분할# 서울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퇴거와 물품# 조정조서

이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을 비울 날짜와 짐은 어떻게 정했나요?

살던 집을 떠나는 쪽에게는 집 안의 물건도 재산분할의 일부입니다.

이 사건은 재산과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조항과 별도로, 의뢰인이 개인 물품을 가지고 나가고 남은 물건은 상대방이 처분하는 조항을 두어 생활 물품을 값 매김 없이 정리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에서 집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시세와 대출부터 따집니다. 하지만 한쪽이 그 집을 떠나야 한다면, 집 안에 있는 물건들도 계산에 넣을지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신청한 이혼 조정에서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나누어 정하는 합의와 함께 거주지 퇴거 조항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혼인 중에 산 가전이나 가구도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지만, 이런 물건까지 값을 매겨 나누면 합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재산은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으로, 생활 물품은 반출과 처리 조항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받은 쪽이었고, 조서는 재산과 물건을 두 층으로 나눴습니다. 위층은 나머지 재산과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조항입니다.

아래층은 퇴거 기한을 정하면서 의뢰인이 개인 물품을 가지고 나가고 상대방은 그 반출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항, 그리고 기한 뒤 남은 물품은 상대방에게 넘긴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처분한다는 조항입니다.

두 층으로 나뉘어 있으니 분할의 큰 그림과 이삿짐 문제가 한 문장에 엉키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쪽에서 보면 개인 물품 반출 조항은 의뢰인이 가져갈 몫을, 남은 물품 조항은 기한이 지난 뒤 그 몫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시점을 정한 셈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되었고, 퇴거 기한과 개인 물품 반출, 기한 뒤 남은 물품의 처리는 별도 조항으로 조서에 적혔습니다.

연금과 근무관계 정리 조항도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이 성립했다고 퇴거가 끝난 것은 아니어서, 사람과 짐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기한까지의 일로 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두고 나온 물건은 재산분할에서 받은 것으로 치나요?

조서 문장에 따라 다릅니다. 남은 물품의 처리 방법을 조항이 정해 두었다면 그 조항이 기준입니다.

조서에 값을 따로 쳐 준다는 문장이 없다면 나중에 그 값을 따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으니, 아쉬운 물건은 기한 전에 반출 조항에 따라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Q2. 혼인 중에 산 가전과 가구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라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하나하나 값을 매기면 합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반출 조항으로 묶어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값나가는 물건이 있다면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에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퇴거 기한까지 한집에서 지내는 동안 관리비와 공과금은 누가 내나요?

조서에 정한 문장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그 사이의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작은 돈도 다툼거리가 됩니다. 기한까지 함께 지내야 한다면 성립 전에 그 기간의 비용 부담을 한 줄로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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