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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서울 이혼 재산분할 | 공동명의 집 지분을 한쪽으로 모아 정리한 조정 사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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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 지분을 넘길 때 무엇을 함께 정했나요?

공동 소유 주택을 팔지 않고 의뢰인 지분을 상대방에게 모은 서울 이혼 재산분할 조정입니다. 집이 누구에게 갔는지보다 그 반대편에서 누가 무엇을 떠안고 무엇을 미리 줬는지가 중요했고, 대출 인수와 양육비 선지급이 같은 정산에 올라갔습니다.

사건개요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대체로 세 가지로 설명됩니다. 물건 자체를 쪼개는 방식, 팔아서 돈을 나누는 방식, 한쪽이 물건을 갖고 다른 쪽에 돈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

집은 쪼갤 수 없으니 실제로는 팔거나 한쪽이 갖거나 둘 중 하나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한쪽이 갖는 쪽을 택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에 담보대출이 걸려 있었고, 아이들 양육비까지 같은 정산에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입니다. 조서에는 의뢰인 명의 주택 지분 1/2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등록세 등 이전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담았습니다.

집을 넘기는 반대편에 올라간 것들도 조항으로 나눠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그 집의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안 되면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으며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재산분할에 양육비 명목의 금액이 들어간 사정을 고려해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금은 서로 포기하며 나머지는 각자 명의대로 정리해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집은 상대방에게 모이고, 대출과 일정 기간 양육비가 같은 재산분할의 저울 위에서 함께 정리됐습니다. 기록에 정산 액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결과를 볼 때 집이 누구에게 갔는지만 보면 반쪽짜리 이해가 되는 이유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지분을 넘길 의무가 생기지만 명의는 등기를 해야 바뀝니다. 이 사건 기록에서 등기 완료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친권자·양육자, 정기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도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재산분할로 집 지분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은 일반 매매와 다르게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자료 대신 넘기는 것으로 정리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서 문구를 정할 때 세무 확인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Q2. 서울 이혼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서로 포기하는 조항은 어떤 뜻인가요?

각자 받게 될 연금에 대해 상대방이 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뜻입니다.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서는 연금을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는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했습니다.

Q3. 집을 한쪽이 가져가면 반대편 정산에는 무엇이 올라가나요?

보통 정산금이 오가지만, 대출을 떠안는 것, 다른 재산을 포기하는 것, 일정 기간 양육비를 미리 정산하는 것도 정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대출 인수와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 선지급, 연금 상호 포기가 함께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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