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증여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판결이 담는 방식은 둘입니다. 분할 대상 목록에 넣거나, 목록에서는 빼고 비율에서 참작하거나.
이 사건은 증여 부동산을 목록에 넣고 취득 경위를 비율에서 따로 본 쪽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가 다투어질 때 판결 이유의 문장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록에 넣으면 그 재산 값이 합계에 들어가고, 참작만 하면 합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함한 경우라면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한 부분에 그 부동산이 다른 재산과 나란히 올라가 있고 가액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참작한다는 표현만 있고 목록에 없다면 그 재산의 값은 합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서산의 이 사실혼 사건은 앞쪽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이 원고가 되어 위자료 등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판결 가운데 짚을 문장은 둘입니다. 증여 부동산을 유지와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분할 대상에 포함한 문장, 그리고 비율을 정하며 취득 경위를 고려했다는 문장입니다.
두 문장이 만나 의뢰인 측 비율 25%와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목록에 넣는 쪽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가액이 순재산 합계에 들어갔고, 그 위에서 의뢰인 측 몫이 계산된 구조입니다.
참작에 그쳤다면 합계 자체가 달라졌을 겁니다.
참작에 그친 판결이었다면 그 부동산은 이유에 이름만 등장하고 합계에서는 빠졌을 것입니다. 두 경우는 판결문만 훑어보면 비슷해 보여도 정산금에서는 큰 차이를 낳습니다.
결과
증여 부동산은 참작에 그치지 않고 분할 대상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판결은 기여가 인정된 이 부동산에 대해서만 말했고, 다른 재산이었다면 목록에서 빠지고 비율에서만 참작되는 쪽으로 정리됐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인정됐고 상대방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면 그 부동산 값의 25%를 받는 건가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율은 분할 대상 전체, 곧 양쪽 재산을 합한 순재산에 적용됩니다.
그 결과와 각자 이미 가진 몫의 차이를 돈으로 맞춘 것이 이 사건의 재산분할금 4,200만 원입니다.
Q2. 특유재산을 목록에 넣은 것과 비율에서 참작한 것은 판결문에서 어떻게 구별하나요?
분할 대상 재산 목록에 그 재산이 가액과 함께 올라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목록에 있으면 포함한 것이고, 이유에 참작한다는 표현만 있고 목록에 없으면 비율에서만 고려한 것입니다.
Q3. 판결문 재산 목록의 합계를 직접 더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이 합계에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해도 판결이 어느 길을 택했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그다음 비율 문단을 읽으면 취득 경위가 왜 다시 언급됐는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숫자가 이해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 볼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