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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결과 | 처음 요구와 달리 재산과 빚을 각자 맡기로 합의한 사례

작성일

# 재산분할# 서울 재산분할# 신청과 성립# 조정조서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처음 신청한 내용이 그대로 합의됐나요?

신청서에 적은 지급 내용이 곧 재산분할 결과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재산과 채무를 명의대로 각자 나누어 정하고 퇴직금은 이미 받았다고 확인하는 조항으로 성립해, 결과를 숫자 하나가 아니라 조항 전체로 읽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을 신청할 때는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따져서 얼마를 달라고 적습니다. 그 숫자는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배우자가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신청서에는 그 사업장에서 일해 온 상대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정 자리에서는 이 지급 내용 말고도 퇴거, 연금, 근무 기간, 사업 빚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각자 귀속은 지금 각자 이름으로 된 재산과 빚을 그대로 각자 갖는 방식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게 정산금을 건네는 방식과는 모양이 다르고, 명의 이전 같은 후속 절차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지금 명의가 곧 결론이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피신청인으로 조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신청서의 퇴직금 4,000만 원 지급 내용은 조서에서 근무기간 퇴직금을 조정 전에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문구가 됐습니다.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 결과를 숫자로만 보면 이 사건의 의뢰인 쪽 조항들이 빠집니다.

일정 시점까지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 사업장 채무와 세금·공과금을 상대방이 책임지고 갚는다는 조항은 돈으로 바로 환산되지 않지만 재산분할의 균형에 함께 올라간 내용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서에 적힌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각자 재산과 채무의 명의대로 귀속, 퇴거와 물품, 연금, 근무관계에 관한 조항들이고, 결과를 말할 때 기준은 신청취지가 아니라 이 조항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재산분할을 각자 귀속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서 쓰이나요?

재산 규모가 엇비슷하거나, 사업이나 일터 문제처럼 숫자로 바꾸기 어려운 사정이 얽혀 있을 때 이런 정리가 쓰이곤 합니다. 다만 비슷한 사건이라도 재산의 종류와 명의, 각자의 기여에 따라 지급 방식이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Q2. 명의와 실제 기여가 다른 재산이 있으면 각자 귀속 합의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성립 전에 그 재산을 따로 짚어야 합니다. 각자 귀속은 지금 명의가 곧 결론이 되는 방식이라, 성립한 뒤에는 기여를 이유로 다시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런 재산의 목록과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Q3. 재산분할 조서를 재산분할표처럼 옮겨 적으면 무엇이 보이나요?

숫자 칸보다 조건 칸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일자리를 지키는 것, 빚을 누가 떠안는지 같은 조건도 재산분할 결과의 일부로 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이 사건 조서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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