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값을 한 번에 나누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의 이 재산분할은 부동산을 팔아 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매도대금 분할은 받은 돈을 누가 언제까지 쥐고 있느냐가 약점인데, 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그 50%를 의뢰인에게 넘기도록 해 그 틈을 막았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이 소유권을 갖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주는 방법, 지분으로 나눠 갖는 방법,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방법이죠.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대출, 정산 시기까지 줄줄이 달라집니다.
서울의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세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기한 안에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지분 이전을 예비로 걸어 두었습니다.
세 갈래 가운데 매도 분할은 부동산 가치를 두고 다툴 일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팔린 가격이 곧 기준이 되니까요.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하면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팔아 대출과 수수료, 세금·공과금을 뺀 나머지를 반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으로 매도 분할을 고른 것이죠.
매도 분할에서 받는 쪽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대목은 돈의 행방입니다. 조서는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팔도록 하고, 매수인에게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으면 그날 각 금액의 50%를 의뢰인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받은 돈이 상대방 손에 오래 머물 틈을 줄인 셈입니다.
잔금은 1억 4,000만 원과 근저당 잔여 채무, 세금·공과금, 중개수수료를 먼저 뺀 금액의 50%로 정했고, 끝내 팔리지 않으면 지분 1/2을 넘겨받는 길도 함께 열어 두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해 이혼과 함께 이 재산분할 방법이 확정됐습니다. 원칙은 매도대금의 단계별 분할, 예비는 기한을 넘긴 때의 지분 이전입니다.
팔아서 나누는 방식의 약점은 시점에 있습니다.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들어오는데, 분할금을 언제 줄지 정하지 않으면 받은 돈을 한쪽이 오래 쥐고 있게 됩니다.
이 사건 조정은 그 약점을 단계별 지급으로 풀어, 대금이 쌓이는 속도와 나누는 속도를 맞췄죠.
재산분할 상담에서는 비율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비율이 같아도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늦게 받는 돈은 그동안 쓸 수 없는 돈이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을 팔아 나누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 잘 맞나요?
부동산 시세 감정을 두고 다투고 싶지 않거나, 어느 쪽도 상대 몫을 현금으로 내줄 여력이 없을 때 많이 씁니다. 실제로 팔린 가격이 기준이 되니 평가를 다툴 일이 적습니다.
대신 매도 시점과 대금 흐름을 조서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Q2. 계약금만 오간 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건넨 분할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 단계에서는 계약이 깨질 수 있어서, 그때 이미 건너간 분할금을 돌려줄지, 다음 매매에서 빼고 셈할지 정해 두지 않으면 새 다툼이 생깁니다. 조서를 만들 때 이 경우를 따로 적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Q3. 분할 비율이 같다면 단계마다 받든 잔금 때 한꺼번에 받든 차이가 없지 않나요?
최종 금액만 보면 같을 수 있지만, 그사이 돈을 쓸 수 있는지와 상대방 손에 돈이 머무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처럼 대금을 받은 날 바로 50%를 넘기게 하면 받는 쪽의 위험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