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만나는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
집 정산과 월별 면접교섭이 한 조정에서 정해지면 둘을 엮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이혼 재산분할 사례에서는 면접교섭을 재산과 맞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서도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을 기준으로 면접교섭을 따로 정했습니다.
사건개요
남양주의 한 이혼조정에서는 주택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과 함께 월별 면접교섭, 사전 일정 협의,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 존중이 정해졌습니다. 재산 문제와 자녀 문제가 한 장의 조서에 나란히 적힌 셈입니다.
이렇게 함께 정해지다 보니 협상 과정에서 둘을 엮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집 정산에서 양보하면 아이를 더 자주 보게 해 주겠다는 식이죠.
이 사건이 그런 식으로 협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해 양육자로 지정된 쪽입니다. 기록에 나오는 재산 청구는 50:50 귀속이었습니다.
조서에서는 상대방 명의 주택의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조항으로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은 이와 별도 조항으로, 월 1회에 요일·시간 협의, 3일 전 통지에 따른 일정 조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우선을 담았고 의뢰인의 협조 의무를 붙였습니다.
두 조항이 서로를 조건으로 삼는 문장은 기록에 없습니다. 면접교섭 조건이 재산 정산의 대가가 아니라 자녀를 기준으로 정리됐다는 점이 문구에서도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결과
주택은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으로, 면접교섭은 월별 만남과 사전 일정 협의, 자녀 의사 존중으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은 따로 사는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라서 부모가 재산 문제와 맞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을 더 받는 대가로 면접교섭을 줄이기로 해도, 그 제한이 자녀 복리에 맞지 않으면 변경 청구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집 정산에서 양보하면 면접교섭을 늘려 주겠다는 합의도 유효한가요?
그런 합의를 해도 면접교섭 부분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언제든 다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그대로 굳고 면접교섭만 바뀌면 양보한 쪽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죠.
아이가 자라 만남이 줄어도 양보한 재산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Q2. 법원은 어떤 경우에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나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만남이 자녀에게 심한 불안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제한은 예외적인 조치라 구체적인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Q3. 조정위원 앞에서 재산과 자녀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내 쪽 제안을 재산과 자녀로 나눠 따로 정리해 가세요. 그래야 어느 한쪽에서 양보한 것이 다른 쪽 조건으로 둔갑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 협상은 기여도와 재산 목록을 놓고 하는 것이 결국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