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누구 명의인지와 어떻게 나눌지는 같은 문제인가요?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판결에서는 집 명의가 바뀌지 않는 대신 차액을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서산 사건의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을 두고, 집을 가진 쪽과 받는 쪽이 판결문에서 각각 확인할 부분이 다릅니다.
사건개요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재산분할 판결을 받으면, 집을 가진 쪽이든 아닌 쪽이든 주문에서 집 이야기를 찾지 못해 당황하곤 합니다. 주문은 정산금 지급만 명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가진 쪽에는 명의가 그대로 남는 대신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 부동산이 혼인 전 증여받은 것이어도, 분할 대상에 들어간 이상 그 가치는 정산금 계산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대출이 걸려 있다면 대출도 명의자에게 남는 것이 보통이고, 재산분할 판결이 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사건에서 받는 쪽은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등을 청구한 원고였고, 판결은 재산을 명의대로 두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인정했습니다.
받는 쪽이 판결문에서 먼저 볼 것은 받을 돈의 액수,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입니다. 재산분할금은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로 받아 내기 어려우니 상대방이 항소했는지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같은 판결의 위자료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어 있어, 두 돈의 집행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짚어 둘 만합니다.
결과
재산은 명의대로 남고, 판결은 정산금 4,200만 원 지급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했습니다. 상대 명의로 남은 재산이 무엇인지도 판결 이유의 재산 목록에서 확인해 두면, 나중에 지급이 늦어질 때 어디에 집행을 걸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위자료 3,000만 원 인정과 반소 기각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명의대로 귀속 판결이면 나중에 그 집이 팔려도 상관없나요?
판결로 정해진 것은 정산금 지급이고, 집을 팔지 말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돈이 걱정된다면 소송 중에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뒤에 대비하려면 이미 늦을 수 있으니 소송 초기에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부동산에 걸린 대출은 명의대로 귀속 판결 뒤 누가 갚나요?
대출은 명의자에게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이 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바꾸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순재산을 계산할 때 그 대출이 빠졌다면 이미 정산금 계산에 반영된 것이니 이유 부분에서 확인해 보세요.
Q3.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쪽은 판결문에서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지급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하는 날, 판결이 확정된 날을 먼저 봅니다. 재산분할금은 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라, 확정 뒤 지급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미리 따져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