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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실혼 재산분할 | 명의대로 두고 모자란 몫 4,2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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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누구 명의인지와 어떻게 나눌지는 같은 문제인가요?

재산은 지금 명의대로 각자 갖고, 의뢰인 측 비율 25%에 모자란 만큼을 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집 명의가 바뀌지 않는 재산분할에서는 누구 명의에 무엇이 있느냐가 정산금 크기를 직접 움직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집을 반으로 나누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판결은 그렇게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산의 이 사실혼 사건도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나누어 정하고 분할 비율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공유 지분이 남지 않으니 판결 뒤 다시 엮일 일이 줄고, 혼인 전 증여받은 부동산처럼 한쪽에 의미가 큰 재산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이면도 있습니다. 받는 쪽은 부동산 값이 오르더라도 그 이익을 나누지 못하고 받을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을 위험을 안게 되며, 주는 쪽은 당장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 전체에서 의뢰인 측이 가져야 할 몫은 25%였습니다.

의뢰인 측 명의로 이미 가진 재산이 그 몫에 못 미치는 만큼을 상대방이 돈으로 채우는 구조에서 4,200만 원이 의뢰인에게 인정됐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명의자가 누구냐가 정산금 크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내 명의 재산이 많으면 받을 돈이 줄고, 적으면 늘어나죠.

판결을 읽을 때 명의별로 재산을 나눠 보는 이유입니다.

결과

판결은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두고 비율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옮기라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은 제3자와 공동 책임으로 정해졌고, 상대방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방식이면 내 명의 재산이 많을수록 받을 정산금이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전체 순재산에서 내 몫을 구한 뒤 이미 내 명의로 가진 재산을 빼고 모자라는 만큼을 받는 구조라서, 내 명의 재산이 많으면 받을 돈이 줄고 적으면 늘어납니다.

판결 이유의 재산 목록을 명의별로 나눠 보면 정산금이 왜 그 숫자인지가 보입니다.

Q2. 명의대로 귀속 방식에서 정산금을 줄 쪽에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은 지급 의무를 정할 뿐 돈을 마련해 주지 않으니, 주는 쪽은 당장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받는 쪽이 확정 판결로 그 사람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결국 명의로 남긴 재산이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Q3.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상대방 명의로 남은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나요?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명의대로 남겨진 부동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산 방식의 판결도 받는 쪽에 길을 남겨 둔 셈입니다.

집행할 재산을 미리 알아 두려면 판결 이유의 재산 목록부터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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