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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방법을 두 겹으로, 매도대금 분할이 막히면 지분 이전으로 가게 한 사례

작성일

# 재산분할# 서울 재산분할# 대체 이행# 조정조서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기한까지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 방법이 하나뿐이면 그 길이 막힐 때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조정은 매도대금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을 넘기면 지분 1/2 이전과 채무 절반 인수로 넘어가는 두 번째 방법을 함께 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방법이 하나만 정해져 있으면, 그 방법이 막혔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 조정은 매도대금 분할을 원칙으로 하면서, 기한 안에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정 지분을 이전하는 대체 조항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함께 정해 둔 셈이죠. 매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이 정해져 있으니, 두 사람 모두 기한을 기준으로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이 조정을 신청하며 고른 첫 번째 방법은 매도대금 분할이었습니다. 순수익의 절반을 받는다는 요구였죠.

조서는 두 번째 방법을 덧붙였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팔지 못하면 지분 1/2을 의뢰인에게 넘기고,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가운데 1/2인 7,000만 원 정액과 근저당 채무의 1/2을 면책적으로 인수합니다.

매도했다면 잔금에서 공제되었을 부담이, 지분으로 받을 때는 인수할 채무로 모양을 바꿔 따라오도록 짝을 맞춘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결국 부동산의 순가치를 절반씩 나누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해 매도대금 분할과 지분 이전이라는 두 겹의 재산분할 방법이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이혼의 효력도 그때 생겼습니다.

지분 이전이 매도대금 분할과 꼭 같은 결과는 아닙니다. 매도대금을 나누면 각자 현금을 갖게 되지만, 지분 이전은 부동산 자체의 권리가 옮겨 가는 방식입니다.

현금은 그날로 값이 정해지지만 지분은 앞으로도 값이 움직입니다. 지분은 나중에 팔 때 다시 세금과 비용이 드는 재산이라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하고요.

이 사건에서 기한 내 매도가 실패했는지, 지분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는 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건 그런 경우를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데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재산분할로 지분을 넘겨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을 넘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원인을 무엇으로 적는지, 위자료 성격이 섞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받는 쪽의 취득세도 따로 봐야 하니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지분 이전과 매도대금 분할은 받는 쪽에게 같은 값인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은 받는 날 값이 정해지지만 지분은 시세에 따라 계속 움직이고, 나중에 팔 때 세금과 비용이 다시 듭니다.

지분 비율을 정할 때 매도했을 때의 분할금과 견줘 형평이 맞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Q3. 지분과 함께 넘겨받는 채무도 재산분할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실제 가치가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분 1/2을 받는 대신 보증금반환채무 7,000만 원 정액과 근저당 채무의 1/2을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지분 시세에서 그 부담을 빼야 받는 몫의 순가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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