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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서울 재산분할 | 일정 기간 양육비를 분할 몫에 포함해 선지급한 사례

작성일

# 재산분할# 서울 재산분할# 선지급 양육비# 조정조서

서울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양육비를 재산분할 때 미리 정산할 수 있나요?

일정 기간 양육비를 분할 몫에 포함해 선지급한 서울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그 몫 때문에 분할 결과가 한쪽으로 기운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조서는 선지급 사정과 2028년 11월이라는 기간을 문구로 남겼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은 지난 혼인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을 정리하는 돈입니다. 양육비는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고요.

하나는 과거를, 하나는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보통 따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 조정은 이 둘을 일부 섞었습니다. 공동 소유 주택의 지분이 상대방에게 모이는 정산 안에 일정 기간 몫의 양육비를 넣은 것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 신청인이었고, 자녀들의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조서에는 재산분할에 양육비 명목의 금액이 포함돼 미리 지급된 사정을 적고, 이를 고려해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며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담았습니다.

이 문구는 나중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몇 년 뒤 누군가 '재산분할이 불공평했다'거나 '그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조항에 남은 선지급 사정이 기준이 됩니다.

문구가 없었다면 그 차이는 그냥 '한쪽이 더 받았다'로만 남았을 겁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2028년 11월까지 몫의 양육비는 재산분할 안에서 정산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 뒤에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재산분할 쪽에서 보면 선지급은 한 번에 끝나는 정산이지만, 양육비 쪽에서 보면 일정 기간만 덮는 처리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재산분할 결과만 떼어 보면 한쪽이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순수한 분할 비율을 보려면 선지급 몫을 따로 떼어 내고 계산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는 그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선지급 양육비가 들어간 재산분할에서 분할 비율은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전체 분할 결과에서 양육비 몫을 떼어 낸 뒤 비율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더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급 몫이 재산분할 가운데 얼마인지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소송에서는 왜 따로 판단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정리하는 과거의 문제이고, 양육비는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도 재산 형성 기여와 부모 소득·아이 나이로 서로 다릅니다.

둘을 섞는 설계는 이 사건처럼 당사자가 합의하는 조정에서 주로 나옵니다.

Q3. 서울 재산분할 조정에서 선지급 액수를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몇 년 뒤 누구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양육비 변경이나 미지급을 두고 다툴 때 선지급 몫이 얼마였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지죠.

이 사건 기록에도 그 액수는 나오지 않고, 선지급 사정과 기간만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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