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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팔지 않고 지분 이전으로 공동 소유 주택을 정리한 서울 이혼 재산분할 사례

작성일

#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주택 지분 이전# 조정조서

이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 지분을 넘길 때 무엇을 함께 정했나요?

공동 소유 주택을 팔지 않고 의뢰인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 정리한 서울 이혼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공동명의라고 반반은 아니어서 숫자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고, 조서에는 지분 1/2 이전과 상대방의 이전 비용·대출 부담이 함께 담겼습니다.

사건개요

공동명의 집을 두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반 명의니까 반씩 나누면 되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재산을 이루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공동명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 서울 조정 사건에서도 공동 소유 주택에 담보대출이 걸려 있었고, 같은 정산 안에 일정 기간 양육비 선지급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려면 숫자가 먼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의뢰인 명의 주택 지분 1/2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등록세 등 이전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담았습니다.

같은 정산 안의 다른 조각들도 조항으로 나눠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안 될 때는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며, 재산분할에 양육비 명목 금액이 포함된 사정을 고려해 2028년 11월까지 양육비는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연금은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는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공동 소유 주택은 팔지 않고 지분 이전으로 정리됐습니다. 조서에 지분 이전이 적힌다고 명의가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기록 역시 조서가 성립한 데서 멈춰 있어, 명의 이전이 마무리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정기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도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이혼 재산분할 상담 전에 공동명의 집과 관련해 챙길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분 비율과 근저당이 나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와 취득 당시 자금 출처, 대출 약정서와 잔액 증명, 최근 시세 자료를 챙기세요. 혼인 중 수리비나 중도 상환처럼 집에 들어간 큰 지출 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Q2. 공동명의면 재산분할도 반반으로 나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부모님 지원이나 혼인 전 자금이 들어갔다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취득 당시 자금 내역이 중요합니다.

Q3. 집을 갖거나 넘기거나 팔 때 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담에서 비교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대출 잔액만 있어도 대략의 순가치를 그 자리에서 계산해 볼 수 있어, 세 가지 선택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쉽습니다.

지분을 넘긴다면 등록 비용과 세금, 등기 기한도 함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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