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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지분 이전 | 담보채무·임대차 부담 중 떠안을 채무 범위를 정한 사례

작성일

# 재산분할# 채무의 부담# 조정조서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에 남은 대출은 누가 부담하나요?

지분 이전 때 인수할 채무의 '범위'는 어떤 채무인지, 언제 기준 금액인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로 풀립니다. 이 재산분할 조서는 그중 종류와 한도를 비율과 정액으로 정했고, 기준 시점은 읽는 사람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개요

서울의 이 재산분할 조서는 지분을 이전할 때 인수할 채무와 그 범위를 나누어 정했습니다. 조항에 나오는 '범위'는 대개 세 질문으로 풀립니다.

어떤 채무인가, 어느 시점의 금액인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세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답이 흐릿하면, 조항이 있어도 나중에 액수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특히 지분 이전은 조정이 성립하고 한참 뒤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 그 사이 채무 금액이 움직인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정을 신청한 의뢰인은 매도가 안 되면 지분 1/2을 넘겨받고 그 대신 채무 일부를 떠안는 자리에 있습니다. 세 질문 가운데 둘은 조서가 이미 답을 적어 두었습니다.

어떤 채무인가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근저당 채무입니다.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에 대한 답은 각각 1/2이고, 보증금 쪽은 7,000만 원 정액으로 한도가 숫자로 정해졌습니다.

인수 방식은 면책적 인수로 적혔고요.

남은 하나는 근저당 채무의 기준 시점입니다. 보증금 쪽은 정액이라 시점과 상관이 없지만, 근저당 채무는 갚아 나가는 만큼 잔액이 줄어드니 1/2을 언제 잔액에 곱하는지가 금액을 바꿉니다.

매도 기한까지는 대출 이자를 의뢰인이 내도록 한 조항도 이 계산과 맞물려 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채무 인수 조항은 지분 이전 조항과 함께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이혼과 단계별 지급, 공제 조항도 같은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시점은 조정이 성립한 날 기준 잔액인지, 실제로 지분을 이전한 날 기준 잔액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사이 누가 원리금을 갚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커질 수 있죠.

한도는 원금만 떠안는지, 이자와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는지를 문구에서 찾습니다.

인수 범위가 넓어질수록 지분을 받는 쪽이 실제로 얻는 순가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대체 이행 조항의 지분 비율과 짝을 이뤄 읽어야 재산분할이 형평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정한 이 범위가 채권자에게도 통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채권자가 면책적 인수에 동의했는지는 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인수할 채무 금액은 조정일과 지분 이전일 가운데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조서 문구가 정한 대로입니다. 문구가 없다면 해석이 갈리기 쉬워서, 조정 때 기준일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저당 채무처럼 잔액이 계속 줄어드는 채무는 기준일 하나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Q2. 인수 범위에 원금만 적혀 있으면 이자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자 부담을 정한 다른 조항이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 대출 이자를 매도 기한까지는 의뢰인이, 그 뒤에는 절반씩 내도록 따로 정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으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Q3. 조항에 적힌 채무 범위가 실제 대출 잔액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기관 잔액 확인서로 기준 시점의 금액을 먼저 확정해 보세요. 비율로 적힌 범위라면 확정된 잔액에 그 비율을 곱하면 되고, 정액으로 적힌 범위라면 실제 잔액과 상관없이 그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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