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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에서 빚도 나눈 조정, 지분과 함께 인수할 채무 범위까지 정리

작성일

# 이혼 재산분할# 서울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채무의 부담# 조정조서

이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에 남은 대출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 조정은 지분 1/2을 넘겨받는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근저당 채무를 각각 절반씩 인수하도록 해, 지분과 함께 부동산의 순가치를 옮겼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만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 생활 중 함께 진 채무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판례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에서 고려한다고 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나누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 몫으로 남습니다. 어떤 채무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가 다툼거리가 되는 이유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매도대금의 순수익 절반을 구했습니다. 순수익이라는 말 안에 이미 '빚을 뺀 나머지'라는 재산분할의 원칙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도가 막혀 지분으로 정리될 때에도 조서는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의뢰인이 지분 1/2을 넘겨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1/2(7,000만 원 정액)과 근저당 채무의 1/2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한 것이죠.

지분만 받고 채무를 남겨 두면 의뢰인이, 채무를 통째로 받으면 상대방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될 수 있었는데, 비율을 맞춰 그 치우침을 막았습니다.

대출과 성격이 다른 보증금반환채무를 따로 떼어 정액으로 적은 점도 지분의 실제 가치를 가늠하기 쉽게 만듭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지분 이전 때 인수할 채무와 범위가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이혼과 매매대금의 단계별 지급, 공제 조항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재산분할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의 순가치를 지분과 함께 옮기는 방법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처럼 대출과 성격이 다른 채무가 섞여 있으면, 어떤 채무를 인수 대상에 넣느냐에 따라 지분의 실제 가치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다만 부부 사이에서 정한 채무 부담을 채권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를 바꾸는 면책적 인수에는 채권자 승낙이 필요하고, 이 사건에서 그 동의가 있었는지는 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부 두 권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부부 사이의 장부와 채권자와의 장부.

조서는 첫째 장부를 정리할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나누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것인지, 나누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를 함께 따지게 됩니다.

Q2.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진 빚도 이혼할 때 나눠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도박이나 개인 사업처럼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은 그 사람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나 주거 마련처럼 공동생활에 쓰였다는 점이 드러나면 분할 계산에 들어갑니다.

Q3. 지분과 함께 채무를 넘겨받으면 지분의 실제 가치는 어떻게 따지나요?

지분의 시세에서 함께 인수하는 채무를 빼면 됩니다. 이 사건이라면 지분 1/2의 값에서 보증금반환채무 7,000만 원과 근저당 채무 1/2을 뺀 금액이 의뢰인이 실제로 얻는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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