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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조서 속 면접교섭 | 재산 조항과 달리 날짜 없이 협의로 정한 사례

작성일

#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면접교섭# 조정조서

이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는 어떻게 만나나요?

재산분할을 정한 조서 안에 함께 들어간 면접교섭 조항은 재산 조항과 읽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이 사건 면접교섭은 날짜 없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한 협의에 맡겨졌고, 재산 조항과 서로 조건으로 엮이지 않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재산분할 때문에 조서를 보는 분에게 면접교섭 조항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조서에 함께 적힌 조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읽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을 긋고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조서의 재산 조항은 '이전한다', '지급한다'처럼 무엇을 할지 분명히 정합니다. 면접교섭 조항은 다릅니다.

일정·장소·방법을 상호 협의로 정하고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우선한다고 했을 뿐, 날짜나 횟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조정을 신청한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고, 재산 쪽에서는 주택을 넘겨받고 7,000만 원을 기한까지 지급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늦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면접교섭 문장은 이와 떨어진 자리에 따로 담겼습니다. 상대방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하되,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한다.

조서에 '면접교섭이 이뤄지면 지급한다' 같은 연결 문구가 없다면, 돈을 내는 쪽과 아이를 키우는 쪽이 같은 사람이어도 두 의무는 각자 독립된 것으로 읽힙니다.

결과

면접교섭 쟁점은 날짜 없는 협의 문구로 정해졌고, 재산 조항과는 서로 다른 의무로 남았습니다. 면접교섭 협의가 어긋난다고 7,000만 원 지급이나 등기 의무가 멈추지 않고, 반대로 지급이 늦어진다고 면접교섭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집행의 모습도 다릅니다. 금전이나 등기는 조서를 근거로 곧장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날짜가 없는 면접교섭은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조항을 함께 담아 조정이 성립했고, 이혼과 양육비 정산도 같은 조서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재산 다툼의 앙금이 남아 있으면 면접교섭 문구를 서로 다르게 읽기 쉬운가요?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교섭이라는 표현을 한쪽은 마음대로 만나도 된다는 뜻으로, 다른 쪽은 허락할 때만 만나면 된다는 뜻으로 읽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Q2. 한 조서에 적힌 조항끼리는 서로 조건이 되나요?

연결 문구가 없다면 각 조항은 독립된 의무로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문서에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를 지켜야 다른 하나도 지킨다는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Q3. 돈의 셈이 끝난 뒤에도 면접교섭 조항이 계속 효력을 갖나요?

갖습니다. 재산 조항은 이행되면 끝나지만 면접교섭은 아이가 자랄 때까지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재산분할을 마무리했어도 아이를 둔 부모의 대화는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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