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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부천 이혼 재산분할 | 집은 팔지 않고 등기로, 7,000만 원은 따로 정한 사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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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이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을 넘기는 일과 돈을 주는 일은 어떻게 정했나요?

집이 하나뿐인 재산분할에서 팔지, 한쪽 명의로 정리하고 돈으로 맞출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조정은 집을 의뢰인 앞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7,000만 원을 지급하는 현물·금전 혼합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돈에는 장래 양육비까지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에서 집이 하나뿐이면 선택지는 대체로 셋입니다. 팔아서 나누거나, 한쪽 명의로 정리하고 돈으로 맞추거나, 공유로 남기거나.

이 사건은 팔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집을 팔아 나누면 계산은 깔끔하지만, 매각 시기와 가격을 두고 또 다툼이 생기고 거래 비용도 듭니다. 판결로 나눌 때도 현물과 금전을 섞는 방식은 흔히 쓰이지만, 그때는 집값을 감정하고 법원이 정한 비율에 맞춰 금액을 계산하죠.

조정에서는 그 계산을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스스로 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 쪽이 신청인이었던 이 조정에서, 재산은 두 조항으로 갈라 조서에 담겼습니다. 주택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의뢰인은 기한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현물은 의뢰인 쪽으로, 금전은 상대방 쪽으로 가는 구조라 의무가 둘로 나뉘어 있고 하나씩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연금은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조항까지 더해, 집과 돈 바깥의 재산을 하나하나 가액으로 따지는 과정을 건너뛰었습니다.

결과

재산 이전 쟁점은 집은 의뢰인 명의로, 7,000만 원은 의뢰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보고 분할 비율부터 계산하고 싶어지더라도 멈추는 게 맞습니다.

조서에는 장래 양육비를 재산 정산에 포함한다는 확인이 있어서, 정산 결과 전체를 순수한 재산분할 몫으로 볼 수 없거든요. 집값이 얼마였는지, 대출이 있었는지도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조서의 이전·지급은 의무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얼마로 정해졌는가'와 '실제로 얼마를 확보했는가'는 다른 질문이고, 이 기록에 이행이 끝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정 전체로는 이혼과 함께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집을 공유로 남겨 두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 쓰이나요?

당장 팔기 어렵거나 아이가 클 때까지 집을 유지하려는 경우에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유로 남기면 이혼 뒤에도 처분이나 관리 문제로 상대와 계속 엮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한쪽 명의로 정리하고 금전 지급을 따로 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Q2. 이 사건 숫자로 재산분할 비율을 거꾸로 계산해 봐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정산액 안에 장래 양육비가 섞여 있어 순수한 분할 몫을 알 수 없고, 집값과 대출 같은 기초 숫자도 기록에 없습니다.

비율을 따질 재료 자체가 없는 셈이죠.

Q3. 재산분할을 판결로 받을 때와 조정으로 정할 때 집값 계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판결로 갈 때는 집 시가를 감정하고 법원이 정한 비율에 맞춰 금액을 계산합니다. 조정에서는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금액을 스스로 정하니, 감정 없이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대신 그 숫자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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