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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 은행이 거절하면 대출을 대신 갚고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한 사례

작성일

# 이혼 재산분할# 서울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채무 인수# 조정조서

이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을 넘기면 대출도 바로 옮겨지나요?

재산분할 계산에서는 집을 갖는 쪽이 대출도 떠안는 것으로 정리돼도 은행과의 관계는 남는다는 데서 출발한 이혼 재산분할 조정입니다.

계산과 현실의 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했고, 상대방의 면책적 인수가 막히면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으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에서 함께 진 빚을 뺀 나머지를 나누는 절차입니다. 집을 사려고 받은 담보대출은 대표적인 공동 채무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대출이 크면 실제로 나눌 몫은 줄어들죠.

그런데 계산상 빚을 누구 몫으로 넣느냐와, 은행에 실제로 누가 갚느냐는 별개입니다. 계산서에서 집을 갖는 사람이 대출도 떠안는 것으로 정리하더라도, 대출 계약서에 다른 사람 이름이 있으면 은행은 그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이 사건 집은 상대방에게 모이는 구조였고, 대출에는 의뢰인이 얽혀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조정을 신청한 쪽입니다. 계산서와 은행 앞이 어긋나지 않도록, 상대방이 지분을 넘겨받는 동시에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조서에 담았습니다.

은행이 거절할 경우도 따로 적었습니다. 그 경우 대출원리금은 상대방이 대신 갚고, 연체 같은 일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상대방이 전부 물어 줍니다.

재산분할 계산에서 정한 대출 부담이 실제 생활에서도 그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이 두 번째 문장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대출은 상대방의 면책적 인수를 원칙으로, 불가능하면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은행 기록상 채무자가 바뀌지 않는 한 연체가 생기면 원래 채무자가 먼저 영향을 받으니까요. 은행 승낙 여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이혼과 함께 지분 이전, 양육비 선지급과 정기 지급, 친권자·양육자,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재산분할에서 주택 담보대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혼인 중 집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이면 공동 채무로 보고, 집값에서 대출을 뺀 순가치를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도 근저당이 잡힌 집을 정리하면서 그 채무를 상대방이 인수하도록 정했습니다.

Q2. 계산은 맞는데 은행 앞에서 무너지는 합의는 어떻게 생기나요?

재산분할 계산서에서 대출을 한쪽 몫으로 넣어 놓고, 은행 채무자 변경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서를 확정할 때 생깁니다. 은행이 거절하면 원래 채무자 이름이 남고 계산이 어긋나죠.

계산서 한 장과 은행 회신 한 장을 나란히 놓고 조항을 확정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Q3. 이혼 재산분할 조서에 은행 거절 시 처리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이 거절했을 때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어, 다시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그사이 연체가 생기면 원래 채무자의 신용이 먼저 흔들립니다.

이 사건 조서는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 약정으로 그 공백을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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