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이 팔리기 전 대출은 누가 갚나요?
남양주 재산분할에서는 집이 팔리기 전 원리금 상환이 분할 대상 재산을 조금씩 바꾼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조정은 매도 전까지 의뢰인이 원리금 절반인 월 76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매도 후 정산과 떼어 별개 의무로 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원리금 가운데 원금 부분을 갚으면 그만큼 대출 잔액이 줄고, 집을 팔았을 때 남는 비용을 뺀 매각대금은 늘어납니다. 재산분할 쪽에서 보면 매달의 원리금 상환은 분할 대상 재산을 조금씩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도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건에서는 그동안 누가 갚느냐가 분할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한쪽만 갚으면 그 사람이 상대의 몫까지 불려 주는 셈이 되거든요.
이 사건은 상대방 명의 주택을 매도해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이혼조정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아 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서에서는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을 의뢰인이 받는 조항과 함께, 주택이 팔릴 때까지 의뢰인이 담보대출원리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76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정산은 절반, 매도 전 부담도 절반으로 짝이 맞는 구조입니다. 부담을 나누면 상환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뺀 매각대금도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이 되고, 그 늘어난 몫을 매도 후 절반씩 나누는 공식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자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비용도 함께 나눠 지게 됩니다.
결과
매도 전 원리금 분담은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과 서로 다른 의무로 정해졌습니다. 의무를 분리해 두면 매도 뒤 정산 단계에서 '그동안 내가 더 냈다'는 주장을 다시 꺼낼 여지가 줄어듭니다.
정산은 정해진 공식대로, 분담은 매달 따로. 두 축이 섞이지 않게 설계된 셈입니다.
이혼 조정은 이 재산 조항들과 양육 조건을 함께 담아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매도 전 원리금 중 이자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보나요?
원금 상환은 대출 잔액을 줄여 나중에 남는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늘리지만, 이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원리금을 혼자 내면 이자만큼은 그대로 손해가 쌓이죠.
이 사건은 원리금 자체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정했습니다.
Q2. 매도 전 분담 비율과 정산 비율을 같게 맞추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담 비율이 정산 비율과 다르면 매도 전 상환으로 늘어난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두고 다시 계산할 일이 생깁니다. 이 사건처럼 둘 다 절반이면 늘어난 몫도 절반씩 나뉘어 따로 셈할 필요가 줄어들죠.
비율이 다르다면 정산 때 함께 계산할지를 처음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Q3. 매도 전 기간을 정산 공식 안에 넣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매도 전 각자 낸 원리금을 정산 때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조서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매도 뒤 몇 달 치 이체 내역을 맞춰 보는 일이 생기니, 이 사건처럼 별개 의무로 떼어 두는 편이 정산은 단순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