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을 넘기면 대출도 바로 옮겨지나요?
담보대출이 걸린 집을 정리하면서 대출을 계산서와 은행 두 군데서 다뤄야 했던 서울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은행이 채무자 변경을 거절할 때 의뢰인 이름 앞으로 연체 통지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 약정이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재산분할에서 두 번 다뤄집니다. 한 번은 계산서 위에서, 집값에서 대출을 빼 순가치를 구할 때.
또 한 번은 은행 앞에서, 실제로 누가 갚을지 정할 때. 앞의 것은 부부가 합의하면 되지만 뒤의 것은 은행이 동의해야 합니다.
두 곳이 어긋나면, 재산분할에서 분명히 정리했다고 믿었던 빚이 몇 달 뒤 내 이름 앞으로 온 연체 통지로 돌아옵니다. 이 서울 사건에서도 근저당이 잡힌 집이 상대방에게 모이면서 같은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지분을 넘겨받는 상대방이 그 집의 근저당 채무 전액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적었습니다.
계산서 위의 정리를 은행 앞에서도 그대로 가져가려는 첫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제, 즉 은행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조서에 미리 적었습니다.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하면 상대방이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고, 연체 등으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모두 배상합니다.
대출 명의자로 남을 수 있는 의뢰인 쪽에서 보면 손해를 돌려받을 근거가 조서 안에 생긴 셈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대출은 상대방의 면책적 인수, 안 되면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의 순서로 정해졌습니다. 은행 승낙 여부와 실제 상환 상황은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 합의만으로 은행 채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조서의 전제입니다. 사건 전체로는 이혼과 함께 지분 이전, 양육비 선지급과 정기 지급, 친권자·양육자,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재산분할 상담 전에 은행에서 받아 둘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출 약정서 사본과 현재 잔액 증명서, 누가 어느 계좌에서 갚아 왔는지 보이는 최근 상환 내역, 채무자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은행 안내를 챙기세요. 은행 안내는 말로만 듣지 말고 문서나 문자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Q2. 이혼 전에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 조건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갈아탈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채무 인수 대신 다른 대출로 갈아타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때도 이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Q3. 서울 재산분할 조정에서 이행 인수 말고 대출을 정리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일정 기간 안에 넘겨받는 쪽이 다른 대출로 갈아타 원래 대출을 갚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마다 내 신용에 남는 흔적이 다르니 차이를 함께 들어 두세요.
이 사건은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 약정을 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