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 판 돈에서 무엇을 먼저 빼나요?
재산분할로 나누는 건 시세가 아니라 순재산입니다. 서울의 이 조정은 기존 부담 둘과 매도 비용 둘을 잔금에서 먼저 빼기로 해, 의뢰인이 받을 50%의 바탕을 매매가격이 아닌 공제 뒤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에서 나누는 대상은 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입니다. 시세가 높은 부동산이라도 대출이 많이 걸려 있으면 나눌 몫은 줄어들죠.
혼인 생활을 꾸리면서 생긴 채무라면 분할 계산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나를 두고도 '얼마짜리냐'와 '얼마를 나누느냐'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분할 비율을 아무리 유리하게 정해도, 나누는 대상이 줄어들면 손에 쥐는 금액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정을 신청할 때 의뢰인은 대출과 수수료, 세금·공과금을 뺀 나머지의 절반을 구했습니다. 순재산을 나눈다는 재산분할의 원칙을 매도 상황에 맞춰 적은 요구였죠.
조서에서는 이 원칙이 잔금 정산 조항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잔금에서 1억 4,000만 원과 근저당 잔여 채무를 빼고, 매도로 생기는 세금·공과금과 중개수수료도 뺀 다음, 남은 돈의 50%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합니다.
앞의 둘은 이미 부동산에 붙어 있던 부담이고 뒤의 둘은 팔면서 새로 생기는 비용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해, 계산이 끝난 뒤의 이행까지 조서로 묶어 두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 공제 조항이 재산분할의 계산 기준이 됐습니다. 이혼과 함께 단계별 지급, 기한을 넘긴 때의 지분 이전도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팔면 장부상 계산보다 빠지는 돈이 더 많습니다. 성격은 달라도 네 항목 모두 매수인이 낸 돈이 부부 손에 남기 전에 먼저 나가는 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총 매매가격만 보고 최종 분할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비율 협상에 힘을 쏟고도 공제 항목을 막연하게 두면, 잔금일에 계산이 맞지 않아 다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공제 항목을 이름까지 적어 두면 비율이 정해진 순간 계산 방법도 함께 정해지죠.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매도할 때 내는 세금도 공제하는 게 당연한가요?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정할 때는 아직 내지 않은 장래의 세금을 바로 빼 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건처럼 실제 매도를 전제로 조정하면서 당사자가 공제 항목으로 합의해 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Q2. 부동산 시세가 높으면 재산분할로 받을 몫도 그만큼 커지나요?
시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대출과 보증금 같은 부담을 빼야 실제로 나눌 금액이 나오고, 팔아서 나눈다면 세금과 수수료도 빠집니다.
이 사건도 잔금에서 네 항목을 먼저 덜어 낸 금액이 분할의 바탕이었습니다.
Q3. 혼인 중에 생긴 대출은 모두 재산분할에서 빼는 채무가 되나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분할 계산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은 그 사람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채무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쓰인 곳을 보여 주는 자료로 따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