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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총 매매가격이 아닌 공제 뒤 금액을 분할 대상으로 정한 사례

작성일

#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정산 공제# 조정조서

이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 판 돈에서 무엇을 먼저 빼나요?

공제 조항은 결국 하나의 계산식입니다. 잔금에서 정액 1억 4,000만 원과 세 가지 실비를 빼고 50%를 곱하는 이혼 재산분할 조서를 식으로 옮기고, 줄마다 어디서 막히는지 짚었습니다.

사건개요

공제 조항은 결국 하나의 계산식입니다. 이 사건 이혼 재산분할 조서를 식으로 옮기면 대략 이런 순서가 됩니다.

  • 매매대금에서 출발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관련 금액, 담보채무, 세금, 중개수수료를 뺍니다.
  • 남은 금액을 조서가 정한 방식대로 나눕니다.
  • 앞 단계에서 이미 건넨 분할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줄은 단계별 지급 조항과 함께 읽어야 풀립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식의 숫자 대부분은 의뢰인 쪽이 조서에 담아 둔 조항에서 나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하면서 매도대금에서 대출과 수수료, 세금·공과금을 빼고 절반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조서는 이 식을 잔금 단계에 맞춰 고쳐 적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은 날 각 금액의 50%를 그대로 넘기고, 잔금에서만 1억 4,000만 원과 근저당 잔여 채무, 세금·공과금, 중개수수료를 먼저 뺀 뒤 50%를 지급합니다.

그러니 둘째 줄의 공제는 잔금 한 번에 몰려 있고, 넷째 줄의 '앞 단계 분할금'은 각 단계에서 이미 계산이 끝난 금액으로 읽힙니다.

잔금 정산 금액이 늦게 지급되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해 이 계산식이 조서에 확정됐습니다. 이혼과 함께 기한 안에 팔지 못한 때의 지분 이전도 정해졌습니다.

첫 줄의 매매대금은 계약서를 보면 나옵니다. 막히는 건 둘째 줄입니다.

공제 항목마다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과 증빙이 다르거든요. 담보채무는 상환 시점의 잔액, 세금은 신고한 금액, 중개수수료는 실제로 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셋째 줄에서 계산이 틀리면 앞의 공제를 아무리 정확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이 '매매가격이 얼마였으니 내 몫은 얼마'라고 말한다면, 식의 둘째 줄을 건너뛴 셈입니다. 공제 뒤 남은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공제 항목이 실제로 그만큼 컸다면 그게 조서가 정한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대방이 매매가격만 들어 내 몫을 정하자고 하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조서의 계산 순서를 보여 주면 됩니다. 이 사건처럼 잔금에서 공제 항목을 먼저 빼도록 정했다면 매매가격은 출발점일 뿐이고, 나눌 대상은 공제 뒤 금액입니다.

항목별 증빙을 함께 요구하세요.

Q2. 앞 단계에서 이미 받은 분할금은 잔금 정산 때 다시 빼고 계산하나요?

조서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 조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단계의 50%를 각각 지급하게 하고, 잔금에서만 공제를 거친 50%를 주도록 정해, 단계마다 계산을 따로 끝내는 구조로 읽힙니다.

Q3. 상대방이 공제액을 부풀렸다는 의심이 들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각 항목의 금액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요구하면 됩니다. 근저당 잔여 채무는 금융기관 상환 확인서, 중개수수료는 영수증, 세금은 신고서와 납부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액으로 적힌 항목은 숫자 그대로 빼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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