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을 팔고 남은 돈은 어떻게 나누나요?
'매매대금에서 담보대출금·중개수수료·세금·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의 절반'이라는 이혼 재산분할 조항은 문장 속에 숨은 빼기를 항목별로 풀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계산한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 조서의 주택 조항에는 '공제한 나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매대금에서 담보대출금, 중개수수료, 세금·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절반을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빼기가 문장 안에 숨어 있는 셈이죠.
항목에 이름을 붙여 보면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매매대금을 가, 담보대출 상환액을 나, 중개수수료를 다, 세금·공과금 등을 라라고 하면 정산 기준 금액은 가에서 나, 다, 라를 모두 뺀 값의 절반입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명의 주택을 둔 이혼조정이었고, 양육 조건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 신청서에 재산 50:50 귀속을 적었고, 조서는 그 절반을 계산식과 지급 방향으로 바꿔 담았습니다. 매매대금은 명의자인 상대방 쪽으로 들어오는 구조라, 조서는 공제를 마친 나머지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한다고 방향까지 정했습니다.
지급 방향이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을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듭니다. 계산식만 있고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가 비어 있으면 계산이 끝난 뒤에도 그 흐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매도 전까지는 의뢰인이 원리금 절반인 월 76만 원을 상대방에게 내기로 한 조항도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결과
매매대금에서 공제 항목을 뺀 나머지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등'이 붙어 있으니 조서에 이름이 없는 비용도 들어갈 여지가 있고, 반대로 어디까지 넣을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지급 기한이 어떻게 적혔는지는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정은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까지 담아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중도상환수수료도 담보대출금 공제 항목에 들어가나요?
조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매도 시점에 대출을 갚으면서 생긴 비용이라 '등'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상대가 다르게 볼 수도 있죠.
대출 상환 영수증에 수수료가 따로 표시되도록 남겨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Q2. 양도소득세처럼 매도 뒤에 내는 세금은 정산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매도와 동시에 내는 비용도 있지만, 양도에 따른 세금처럼 신고와 납부가 매도보다 늦게 이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언제 마칠지 정할 때 이 시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을 대략 잡아 미리 떼어 두고 납부 뒤 정산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Q3. 매도 과정에서 생긴 지출 영수증은 어디까지 남겨야 하나요?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대출 상환 내역, 세금 납부서는 기본이고, 매도를 위해 쓴 비용이라고 주장할 만한 지출은 모두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의 범위를 두고 다툴 때 결국 영수증이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