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재산분할금에 양육비가 들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조서에 '재산분할금'이라고 적힌 7,000만 원을 순수한 분할 몫으로 읽으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 안에 상대방이 자녀들의 성년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됐다는 확인이 붙어, 이름과 내용이 갈렸습니다.
사건개요
조서에 '재산분할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보통은 순수하게 재산을 나눈 돈으로 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재산분할금에 장래 양육비가 포함되었다는 확인이 따로 붙어 있으니까요.
이름은 재산분할금인데 내용에는 양육비가 섞여 있습니다. 이럴 때 해석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 중 얼마가 양육비였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을 다투게 될 때가 대표적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이 신청인이 되어 진행한 이 조정에서, 7,000만 원은 의뢰인이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재산분할금으로 조서에 적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돈에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쪽에서 보면 이 확인은 양날을 가집니다. 정산 한 번으로 양육비 문제까지 닫는 방패가 되는 동시에, 재산분할 몫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리는 덮개가 되기도 하죠.
양육자이면서 지급하는 쪽인 의뢰인에게는 양육비를 둘러싼 이후 다툼의 출발점을 조서 문장으로 고정해 둔 의미가 큽니다.
결과
양육비 쟁점은 재산분할금이라는 이름 아래 장래 양육비를 포함한다는 확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문장은 지급을 명하는 조항이 아니라 돈의 성격을 확인한 문장이라, 이 문장을 근거로 따로 강제집행을 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고 집행은 재산 이전과 지급을 정한 조항으로 합니다.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될 여지가 남는 영역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이 문장을 포함한 조정은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까지 함께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양육비 몫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조서에서 그 몫을 따져야 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조서 밖의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조정 당시 주고받은 계산표나 제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쓸모가 생기고, 그런 자료조차 없으면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기 쉽습니다.
확인 문구가 짧을수록 조서 밖 자료의 무게가 커집니다.
Q2. 비슷한 문구를 쓴다면 조서에 무엇을 한 줄 더 적어 두는 게 좋을까요?
양육비가 몇 년 치를 전제로 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 몫이 얼마인지를 남겨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이 사건 조서는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라는 기간을 적어 두었습니다.
한 줄을 더 쓰는 수고가 나중의 다툼을 크게 줄입니다.
Q3. 조서의 '재산분할금'이라는 표현만 보고 분할 비율을 다른 사건과 비교해도 되나요?
그렇게 비교하면 어긋납니다. 이 사건 재산분할금에는 장래 양육비가 함께 들어 있어 순수한 분할 몫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름보다 그 돈에 붙은 확인 문구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