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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이혼조정 채무 인수 조항, 부부 사이 부담은 정하고 채권자 동의는 따로 남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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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조정# 조정이혼# 채무의 부담# 조정조서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집에 남은 대출은 누가 부담하나요?

조서에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적혀 있어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았다면 대출 명의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채무 인수 조항을 부부 사이의 약속과 채권자에 대한 관계로 나눠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개요

조정조서에 '채무를 인수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많은 분이 이제 그 빚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뒤에도 대출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한 이유입니다.

법적으로 채무 인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원래 채무자가 빠지고 새 사람이 들어가는 면책적 인수, 그리고 원래 채무자는 그대로 두고 새 사람이 함께 책임지거나 내부적으로만 갚기로 하는 방식.

앞의 것은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사건 조서에서 채무를 인수하는 쪽은 조정을 신청한 의뢰인입니다. 기한까지 매도가 되지 않아 상대방에게서 지분 1/2을 넘겨받게 되면,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1/2(7,000만 원 정액)과 근저당 채무의 1/2을 떠안습니다.

문구는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로 적혔습니다. 두 갈래 가운데 앞의 것을 고른 표현이죠.

부부 사이에서는 그 부분 채무를 의뢰인이 갚고 상대방은 빠진다는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인수 대상이 채무 종류별로 특정되고, 하나는 금액까지 적혀 있다는 점도 읽어 둘 대목입니다. 어떤 채무를 얼마나 떠안는지가 문장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채무 인수 조항은 지분 이전 조항과 짝을 이뤄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이혼과 단계별 지급, 공제 조항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읽을 때는 어떤 채무인지 특정되어 있는지, 원금만인지 이자까지인지, 어느 시점의 잔액인지를 차례로 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대출과 성격이 달라서, 같은 조항 안에서도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면책적 인수에 동의했는지는 이 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구가 아무리 분명해도, 채권자 앞에서는 원래 채무자가 여전히 채무자일 수 있다는 전제로 읽어야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대방이 인수한 대출을 갚지 않으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채권자가 채무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갚은 쪽은 조서의 인수 조항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그 돈을 청구하는 길을 검토하게 됩니다.

대출 명의 변경이 실제로 끝났는지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해 두세요.

Q2. 조서의 '면책적으로 인수한다'와 그냥 '인수한다'는 무엇이 다른가요?

면책적 인수는 원래 채무자를 빼고 새 사람이 채무를 떠안는다는 뜻이고,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냥 '인수한다'고만 쓰면 함께 책임지는 것인지, 부부 사이에서만 갚기로 한 것인지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Q3.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대출처럼 인수할 수 있나요?

부부 사이에서는 누가 돌려줄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 1/2을 7,000만 원 정액으로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 대한 관계는 임대인 지위와 함께 따져야 하니, 임대차계약서를 놓고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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