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서울 소송 전 이혼조정, 인수 채무 범위는 정하고 채권자 동의는 빈칸인 사례

작성일

# 이혼소송 전 조정# 이혼소송# 채무의 부담# 조정조서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집에 남은 대출은 누가 부담하나요?

서울의 이 소송 전 이혼조정 조서는 인수할 채무를 종류와 비율, 금액까지 정했지만 채권자 동의라는 칸은 비어 있습니다. 그 빈칸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항을 읽은 뒤 조서 밖에서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했습니다.

사건개요

서울의 이 이혼조정 조서는 지분을 이전할 때 누가 어떤 채무를 어디까지 인수할지 나누어 정했습니다. 부부 둘 사이의 계산으로는 구체적인 편이죠.

그런데 이 조항만으로는 채권자가 면책적 인수에 동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서만 보면 다 정리된 듯해도, 금융기관 전산에는 여전히 예전 명의자가 채무자로 올라 있을 수 있거든요.

소송으로 갔더라도 결론은 비슷했을 겁니다. 판결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이제 채무자는 이 사람'이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빈칸은 조정이라서 생긴 약점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재산 정리가 원래 가진 한계에 가깝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정을 신청한 의뢰인은 이 조서에서 채무를 인수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한까지 매도가 안 되어 지분 1/2을 넘겨받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1/2과 근저당 채무의 1/2을 떠안기로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칸은 빈틈없이 채워졌습니다. 보증금 쪽은 7,000만 원 정액으로 상한이 정해졌고, 근저당 쪽은 1/2이라는 비율로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인수 방식도 '면책적으로'라고 적어, 그 범위 안에서는 상대방이 빠진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권자 동의 칸만은 조서가 채울 수 없는 칸입니다. 대신 인수 대상과 범위를 이렇게 숫자로 적어 둔 것은, 나중에 어느 쪽이 대신 갚게 되더라도 얼마를 돌려받을지 다툴 일을 줄여 줍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 채무 인수 조항은 지분 이전 조항과 함께 조서에 확정됐습니다. 이혼과 단계별 지급, 공제 조항도 같은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문구에서 인수 대상 채무가 대출 계좌나 계약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먼저 봅니다. 그다음 금액 상한이 있는지, 언제를 기준으로 한 잔액인지 확인하세요.

범위가 '잔액 전부'처럼 넓게 적혀 있다면 연체이자나 각종 수수료까지 포함되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그 뒤에는 조서 밖의 일이 남습니다. 금융기관에 채무자 변경이나 대환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단계죠.

인수하기로 한 쪽이 채권자에게 갚지 않으면 원래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를 받을 수 있고, 이때 조서의 인수 조항은 상대방에게 그 금액을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서에 채권자 동의가 적혀 있지 않으면 채무 인수 조항은 쓸모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누가 갚을지를 정한 약속으로 효력이 있어서, 한쪽이 대신 갚게 되면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Q2. 인수 대상 채무가 '잔액 전부'로 적혀 있으면 연체이자도 포함되나요?

문구만으로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원금과 약정 이자에 그치는지, 연체이자와 수수료까지 들어가는지 조서를 만들 때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은 비율과 정액으로 범위를 정해 그런 모호함을 줄였습니다.

Q3. 금융기관에 채무자 변경을 문의할 때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조서 정본과 대출 약정서, 인수할 쪽의 소득과 재직을 보여 주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변경은 새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거치니, 가능 여부를 미리 묻고 안 될 때의 대안도 함께 생각해 두세요.

상담 요청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