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정이혼

서울 조정이혼 | 대출 명의 변경이 안 되면 대신 갚을 조건까지 정한 사례

작성일

# 조정이혼# 서울 조정이혼# 채무 인수# 조정조서

서울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집을 넘기면 대출도 바로 옮겨지나요?

집 지분을 넘긴다고 대출 명의까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은행이 명의 변경을 받아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원리금을 대신 갚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입은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할 때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겁니다. "대출은 집 가져가는 사람이 갚기로 했으니 나는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여전히 원래 채무자입니다.

부부가 조정에서 무엇을 정하든 그 자체로 은행에 대한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를 진짜로 바꾸려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필요합니다. 새 사람이 빚을 넘겨받고 원래 채무자는 빠지는 방식인데, 은행 승낙이 있어야 하죠.

은행은 넘겨받을 사람의 소득과 신용을 새로 심사하니 거절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 집에도 근저당이 잡힌 대출이 있었고, 지분은 상대방 쪽으로 모이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조정의 신청인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상대방이 의뢰인 지분을 넘겨받는 동시에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담았습니다.

집과 빚이 같은 사람에게 가도록 두 조항을 한 흐름으로 묶은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면책적 인수가 안 되는 경우를 따로 적어, 그때는 상대방이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도록 했습니다.

연체 등으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모두 배상한다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은행 승낙은 부부 어느 쪽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 변수를 조서 안에서 미리 처리해 두었다는 데 이 조항의 쓸모가 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대출 조항은 세 단계로 확정됐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게 막히면 상대방이 대출원리금을 갚으며, 그 약속이 어긋나 의뢰인이 손해를 보면 배상하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이행 인수란 인수하는 쪽이 원래 채무자에게 "이 빚은 내가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은행과의 관계는 그대로지만 부부 사이에서 갚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분명해집니다.

은행이 실제로 승낙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도 같은 조서에서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집만 넘기고 대출 조항을 비워 두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넘겨준 사람이 대출 명의자였다면 집은 없는데 빚 이름만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체하면 독촉도 원래 채무자에게 오죠.

이 사건 조서가 지분 이전과 채무 인수를 같은 흐름에 묶어 둔 이유입니다.

Q2. 조정 기일 전에 은행에 채무인수 가능 여부를 물어볼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출 창구에서 넘겨받을 사람의 소득과 신용으로 승낙 가능성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가 성립하는 날까지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거절될 때의 처리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조정이혼 조서의 손해배상 약정은 어떤 손해까지 물어 주게 되나요?

문구가 정한 범위를 따릅니다. 이 사건은 연체 등으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한다고 적었습니다.

금액이 미리 정해진 약정이 아니라면 실제로 손해가 생긴 뒤 그 액수를 따로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요청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