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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양육비를 합계가 아닌 자녀별 월 금액으로 나눠 정한 조정이혼 사례

작성일

# 조정이혼# 정기 지급의 재개# 조정조서

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미리 정산한 기간이 끝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정기 양육비 조항을 주체, 시작점, 금액 단위, 지급일로 쪼개 읽는 양육비 사례입니다. 이 사건 조서는 2028년 11월 이후의 양육비를 합계가 아니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적어 아이마다 몫을 나눴습니다.

사건개요

정기 양육비 조항은 대개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녀 한 명당 매달 얼마를, 매월 며칠에 준다는 내용을 가집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잘못 읽는 곳이 시작점입니다.

조서가 성립한 날부터 바로 주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의 양육비가 재산분할에 들어가 미리 지급된 것으로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기 지급의 '언제부터'는 선지급 구간이 끝난 다음을 가리킵니다.

두 조항을 따로 읽으면 겹치거나 비는 달이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조정의 신청인이었고, 자녀들의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정기 양육비 조항에서 지급하는 쪽은 따로 사는 의뢰인이 됩니다.

조서에는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고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담고, 그 뒤에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나눠 정했습니다.

선지급의 끝과 정기 지급의 금액 단위를 한 조서에 함께 묶어 둔 것이라, 두 조항을 이어 읽으면 빈 달 없이 연결됩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양육비는 2028년 11월까지의 선지급 구간과 그 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정기 구간으로 확정됐습니다. 금액이 아이마다 따로 적혀 있으니 한 아이가 성년이 되면 그 아이 몫이 끝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합계로 적힌 조서였다면 그때마다 얼마를 줄일지 다시 정해야 했을 겁니다.

경계가 되는 달은 특히 조심하세요. 선지급 기간의 마지막 달과 정기 지급 첫 달을 어떻게 잇느냐에 따라 한 달 치 양육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건 전체로는 상대방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집 지분 이전과 대출 부담,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서에서 양육비가 끝나는 시점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기 양육비 조항에는 보통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같은 종기가 함께 적힙니다. 같은 항의 뒷부분이나 별도 항을 다시 보시고, 그래도 없다면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Q2. 양육비 지급일과 받을 계좌가 조서에 없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지급일이 매월 말일인지 특정한 날짜인지에 따라 늦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조서에 계좌가 없다면 어디로 보낼지 문자로라도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미지급을 다툴 때 그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Q3. 양육비를 합계 한 줄이 아니라 자녀 1인당 금액으로 적으면 무엇이 편한가요?

사정이 생길 때마다 '전체에서 얼마를 빼야 하느냐'부터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아이마다 몫이 정해져 있으니 계산이 단순하죠.

이 사건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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