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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 월별 면접교섭 조건을 조정으로 정한 사례

작성일

# 이혼소송 전 조정# 남양주 이혼소송 전 조정# 이혼소송# 면접교섭 협의# 조정조서

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만나는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정하면 날짜와 시간을 못 박는 틀이 쓰이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에서 월 1회 만남과 사전 일정 협의, 자녀 의사 존중을 합의했습니다.

고정 날짜 대신 협의라는 절차를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개요

면접교섭을 법원이 정하면 '매월 몇째 주 토요일 몇 시부터 다음 날 몇 시까지'처럼 날짜와 시간을 못 박는 틀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이의 학교 일정이나 부모의 근무 형태를 세세하게 담기는 어렵습니다.

틀이 생활과 맞지 않으면 결국 당사자끼리 다시 조율해야 하는데, 이미 소송으로 감정이 상한 뒤라 그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 조정을 신청해 소송 전에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자로 정해지면서 따로 사는 상대방과 자녀의 만남 방식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정을 신청한 쪽인 의뢰인은 양육자로 지정됐고, 조서의 면접교섭 조항에서 협조 의무를 함께 졌습니다. 조항의 주요 내용은 월 1회입니다.

요일과 시간은 두 사람이 협의하고, 3일 전까지 알리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우선하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문구도 더해졌습니다.

고정된 날짜 대신 협의라는 절차를 둔 것은 두 부모가 최소한의 소통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잘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3일 전 통지라는 기한은 그 협의에 최소한의 질서를 줍니다.

결과

면접교섭은 월별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미리 협의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매달 만나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 따로 사는 부모의 몫은 유지되고, 날짜는 자녀 생활에 맞춰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조정 뒤 면접교섭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이혼 조정은 주택 정산과 단계별 양육비를 함께 담아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연락이 거의 끊긴 사이에서도 일정 협의 방식의 면접교섭이 괜찮을까요?

연락이 거의 끊긴 사이라면 협의 방식이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정에서도 날짜를 구체적으로 못 박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 방식은 두 부모가 최소한의 소통을 이어 갈 수 있을 때 잘 작동합니다.

Q2. 이혼소송에서 정하는 면접교섭에는 방학이나 명절도 들어가나요?

법원이 정하는 면접교섭에는 방학이나 명절을 따로 다루는 문구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정마다 다른 사정을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생활과 맞지 않으면 변경을 청구하는 일이 또 하나의 사건이 되기도 하죠.

이 사건 조서는 월 1회와 사전 협의를 중심으로 정했습니다.

Q3. 면접교섭 장소와 아이를 넘겨주는 방법도 조정에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방법, 숙박 여부 같은 세부를 조서에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 조서는 월 1회, 요일·시간 협의, 3일 전 통지에 따른 조정을 중심으로 정했고 그 밖의 세부는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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