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는 어떻게 만나나요?
판결이라면 달력처럼 촘촘히 정했을 면접교섭을 조정에서 자녀들과의 협의에 맡긴 서울 이혼소송 전 사례입니다. 협의형의 유연함을 살리면서 만남이 끊기지 않게 할 기준이 중요했고, 월 1회 이상이 그 기준이 됐습니다.
사건개요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면접교섭을 정하면 꽤 구체적입니다. 몇째 주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다음 날 몇 시까지, 방학에는 며칠, 명절에는 어떻게, 아이를 어디서 넘겨받는지까지 적습니다.
다툼이 있는 부모 사이에서는 그렇게 정해 두지 않으면 매번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아이 나이도 봅니다. 어린아이라면 짧게 자주,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면 주말 단위로 길게 잡는 식이죠.
그래서 판결로 정한 일정표가 아이가 자라면서 맞지 않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이 사건은 친권자·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정해지면서, 따로 사는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의 만남을 어떤 틀로 둘지가 남았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서울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고, 처음부터 상대방을 양육자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서에는 면접교섭을 월 1회 이상 하고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한다고 담았습니다. 판결식 일정표 대신 아이들 의사를 반영할 여지를 남기되, 횟수의 하한을 숫자로 적어 만남 자체가 협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한 구성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 쪽에서 보면 아이들과 직접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문장이 조서에 들어간 셈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면접교섭은 월 1회 이상,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협의형은 부모 사이에 신뢰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을 때 잘 굴러갑니다.
반대로 연락 자체가 어려운 관계라면 판결식 일정표가 오히려 아이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조정은 판결 전에 당사자가 결론을 낸 것이라, 스스로 합의한 방식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면접교섭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집과 대출도 같은 조서에서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협의형 면접교섭이 계속 안 되면 다시 법원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횟수를 구체적으로 정해 달라거나 바꿔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협의형으로 정했더라도 그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Q2. 서울 이혼소송에서 판결로 정하는 면접교섭은 보통 얼마나 구체적인가요?
몇째 주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다음 날 몇 시까지, 방학과 명절은 어떻게, 아이를 어디서 넘겨받는지까지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간격과 길이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그 대신 월 1회 이상이라는 기준과 자녀들과의 협의로 정했습니다.
Q3. 아이가 자라 일정표가 맞지 않게 되면 면접교섭을 바꿀 수 있나요?
사정이 바뀌면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하거나, 합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형 조항은 애초에 아이 일정에 맞춰 움직일 여지를 두는 방식이라 이런 변경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