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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남양주 이혼소송 전 조정 | 월별 면접교섭에 자녀 의사 존중을 붙인 사례

작성일

# 이혼소송 전 조정# 이혼소송# 면접교섭 협의# 조정조서

남양주 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만나는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

남양주 이혼소송 전 조정조서의 면접교섭 조항은 누가 무엇을 하는지, 주어와 동사부터 찾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1회 만남에 사전 일정 협의와 자녀 의사 존중이 붙었고, 양육자인 의뢰인의 협조 의무가 함께 적혔습니다.

사건개요

면접교섭 조항은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흐릿하게 적히기 쉽습니다. 읽을 때는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으면 됩니다.

'누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 '누가 이에 협조한다', '양측은 일정을 미리 협의한다'처럼요.

이 사건은 소송으로 가기 전, 의뢰인이 낸 이혼 조정에서 마무리됐고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가 됐습니다. 따로 사는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는 방법은 주택 정산, 양육비와 함께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서의 면접교섭 조항을 주어와 동사로 나눠 보면 이렇게 읽힙니다. 상대방은 월 1회 자녀를 면접교섭하고, 요일과 시간은 양측이 협의하며, 3일 전까지 알려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우선하고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이 붙었고, 의뢰인은 면접교섭에 협조합니다.

이 조정을 낸 사람은 의뢰인이었고, 의뢰인은 양육하는 부모의 자리에서 이 조항을 받았습니다.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문장은 따로 사는 부모의 권리를, 협조한다는 문장은 양육하는 부모의 의무를 정합니다.

이 사건 조서는 의뢰인의 협조 의무를 문장으로 분명히 적어 권리와 의무를 짝으로 맞춰 두었습니다.

결과

면접교섭은 월별로, 일정은 미리 협의해서,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 조항은 양쪽 모두를 묶는 문장입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막는 것도, 따로 사는 부모가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데려다주지 않는 것도 조항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조정 뒤 이 조항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면접교섭 조항에 협조 의무가 적혀 있지 않아도 양육자가 따라야 하나요?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문장만 있어도 그에 협조할 의무가 함께 따라온다고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이 사건 조서는 의뢰인의 협조 의무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Q2. 따로 사는 부모가 면접교섭 약속을 자주 어기면 문제가 되나요?

면접교섭 조항은 양쪽을 모두 묶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데려다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것도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면접교섭 조건을 바꿔 달라는 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내 쪽 이행 기록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협의가 깨졌을 때 적용할 기본 일정을 조서에 함께 적어 둘 수 있나요?

적어 둘 수 있고, 실제로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사전 협의 방식은 운용의 폭이 넓은 대신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때 기준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건 조서에 그런 문구가 있었는지는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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