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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전 조정 | 면접교섭은 협의 원칙과 자녀 의사·복리 우선만 정한 사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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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는 어떻게 만나나요?

소송이었다면 면접교섭은 몇 주마다 몇 시까지처럼 구체적으로 정해졌을 겁니다. 이 조정은 반대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원칙으로 두고 세부는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한 협의에 맡겼습니다.

사건개요

소송에서 면접교섭을 정하면 법원은 꽤 구체적으로 씁니다. 몇 주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이를 넘겨주는 장소는 어디.

그래야 나중에 지켜지지 않을 때 이행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조정이었고,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정해지면서 아이와 떨어져 사는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어떤 틀로 적을지가 남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이 신청인으로 진행한 이 조정에서 면접교섭 조항은 원칙과 기준 두 부분으로 조서에 담겼습니다. 상대방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한다는 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한다는 기준입니다.

법원이 판결로 '협의해서 정하라'고만 적는 일은 드뭅니다. 다툼이 있어서 법원까지 온 사건에서 협의를 믿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조정이었기에 이런 문구가 조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양육자인 의뢰인 쪽에서는 아이의 안정을 협의의 잣대로 문장에 올려 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를 넘겨주고 데려오는 장소를 두고도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협의형 조항이라면 그런 세부는 말로라도 미리 맞춰 두는 게 좋습니다.

결과

면접교섭 쟁점은 구체적인 횟수 대신 협의 원칙과 자녀의 복리를 앞세운 기준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런 방식은 아이의 학교생활이나 컨디션에 맞춰 조정하기 쉬운 대신, 대화가 끊기면 정해진 게 없다는 점이 약점이 됩니다.

'협의로 자유롭게'라는 말을 두고 아이를 만나는 쪽은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뜻으로, 양육하는 쪽은 원할 때만 허락하면 된다는 뜻으로 읽는 일이 생깁니다. 둘 다 틀린 해석입니다.

이 문구를 포함한 조정 전체는 이혼, 친권자·양육자 지정, 재산 정산과 함께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판결로 면접교섭을 정하면 보통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적나요?

횟수와 요일, 시작과 끝 시간, 아이를 넘겨주는 장소, 방학과 명절의 특례까지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지켜지지 않을 때 이행을 강제할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조서는 조정이라 그런 숫자 대신 협의 원칙을 담았습니다.

Q2. 협의형 조항을 받아들이기 전에 무엇을 따져 봐야 하나요?

상대와의 대화가 실제로 가능한지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렵다면 최소한의 기본 일정이라도 조서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협의가 무너지면 결국 법원에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달라고 다시 청구해야 하니까요.

Q3.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행명령은 지켜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날짜와 방법이 협의에 맡겨진 조항이라면, 먼저 법원에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순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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