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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전 조정 결과 | 처음 적은 지급 내용과 다른 조항 전체로 성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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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처음 신청한 내용이 그대로 합의됐나요?

소송이든 조정이든 처음 적은 금액은 요구일 뿐입니다. 퇴직금 4,000만 원을 지급한다던 신청서와 달리 조서는 그 돈을 이미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근무와 퇴거, 연금 조항까지 더해져 결과의 모양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건개요

소송을 시작할 때 적는 금액은 대개 넉넉하게 잡습니다.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쓰는 숫자죠.

조정 신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배우자가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신청서에는 지급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실제로 성립한 조정조항이었습니다.

판결이라면 청구한 범위가 한계

위자료처럼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한 범위를 넘어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과 청구취지를 견주면 얼마나 인정됐는지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조정은 신청취지에 없던 항목이 조항으로 들어오기도 해서 같은 방식으로 견주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신청을 받은 피신청인 쪽에서 보면, 신청서에는 퇴직금 4,000만 원을 결정 확정 뒤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립한 조서에서 이 부분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조정 전에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문구가 됐습니다.

그와 함께 조서에는 돈으로 바로 환산되지 않는 조항들이 들어갔습니다.

일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 사업장 채무와 세금·공과금은 상대방이 책임지고 갚는다는 조항, 개인 물품 반출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항,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입니다.

신청취지의 숫자 하나와 비교해 '얼마 깎였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결과는 성립한 조항 전체, 곧 퇴거, 각자 재산은 누가 갖고 빚은 누가 갚을지, 연금, 근무관계 정리 조항으로 읽어야 하고, 신청취지는 출발점의 기록일 뿐입니다.

퇴직금은 앞으로 줄 돈이 아니라 이미 지급된 돈으로 조서에 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이혼소송 청구취지에 적은 위자료 액수보다 판결 금액이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한 범위를 넘어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취지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의미를 가지죠.

조정은 이와 달리 신청취지에 없던 항목이 조항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Q2. 판결을 기다리면 더 받을 것 같을 때 조정안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 판결로는 정할 수 없는 생활의 세부, 확정 뒤에도 남을 수 있는 다툼을 함께 저울에 올려 보세요. 조정안에 들어간 이사 기한이나 연금, 추가 청구를 접는 조건이 금액의 의미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 계산을 해 본 뒤의 선택이라면 어느 쪽이든 후회가 덜합니다.

Q3. 신청서에 적은 퇴직금 지급이 조서에서 '확인'으로 바뀌면 손해를 본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받은 돈이라면 확인 문구는 그 돈의 성격을 조서에 남겨 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청서의 퇴직금 4,000만 원 지급 내용이 이미 지급받은 사실의 확인으로 정리됐습니다. 근무 기간과 사업 빚 조항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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