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각자의 연금은 어떻게 정리했나요?
이혼소송으로 갔다면 연금은 판결 확정 뒤에야 정해졌을 겁니다. 조정에서 각자 공적 연금을 받고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연금 문제는 성립과 함께 다른 재산 조항과 한 묶음으로 정리됐습니다.
사건개요
이혼소송에서 연금은 뒤로 밀리는 항목입니다. 집과 예금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재산을 두고 다투다 보면, 한참 뒤에 받을 연금은 기록에 한 줄로 남거나 아예 빠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신청한 이혼 조정에서 퇴거, 재산과 채무, 사업장 근무와 함께 연금이 다뤄진 경우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하면서 연금의 분할 몫을 정할 수 있지만, 결론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나옵니다.
판결은 양쪽 주장을 듣고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 당사자가 원하는 모양과 어긋나기도 하고요.
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신청인인 의뢰인을 대리한 이 조정에서 연금은 각자 자기 공적 연금을 받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귀속하고 이혼과 관련한 추가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그 옆에 놓였습니다.
연금을 서로 손대지 않기로 한 문장은 사업장 근무를 일정 시점까지 이어 가는 조항, 사업 빚을 상대방이 갚는다는 조항과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소송이었다면 항목별로 따로 판단받았을 내용이 한 번에 저울에 올라간 셈이어서, 연금 조항 하나만 떼어 손익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고, 성립과 동시에 연금 조항도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판결처럼 확정을 기다리는 시간이 따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조서에는 연금 합의와 함께 퇴거, 각자 재산은 누가 갖고 빚은 누가 갚을지, 근무관계 정리 조항이 적혔습니다. 이 연금 문구는 두 사람이 가입한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 비슷한 소송을 하는 다른 부부가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재판상 이혼에서도 법원이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을 판단하면서 연금의 분할 몫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 연금 법률의 기본 규칙에 따르게 되죠.
이 사건은 소송이 아니라 조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연금을 정리했습니다.
Q2. 이혼소송 중인데 연금 이야기는 언제 꺼내는 것이 좋을까요?
처음부터 목록에 올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집과 예금이 다 정리된 뒤에 연금을 꺼내면 이미 맞춰 둔 균형이 흔들려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어느 제도에 가입했는지,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이 얼마인지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Q3. 연금 분할을 서로 포기하는 정리는 이혼소송 판결로도 얻을 수 있나요?
판결은 양쪽 주장을 듣고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 원하는 모양 그대로 나온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포기하는 식의 정리는 양쪽이 받아들이는 조정에서 문장으로 남기기 쉬운 편입니다.
이 사건도 조정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